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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中세법]9-배당금 등 韓에 송금 전 최대 300% 벌금 주의해야
출처 파이낸셜뉴스
등록일 2021.10.08
- 원천징수 않으면 최대 300% 벌금 ''주의''
- 中자회사 지분율 25% 이상이면 원천징수율은 5%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은 직접적인 무역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자회사를 두거나 중국 기업에 투자하고 자금대여 혹은 용역제공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한국 기업은 배당금, 이자소득, 사용료(로열티)소득, 노무용역소득 등을 통해 이익을 송금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원칙적으로 중국세법과 한중 조세조약에 근거해 중국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을 수취하게 된다.

이 같은 거래대금은 외환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자본거래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건당 송금금액이 5만달러 이하는 세무국의 세무등록절차 없이 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다.

5만달러 이상이라도 세무등록절차는 간단하다. 계약서 또는 거래증빙과 함께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등록표’를 작성해 세무국에 제출(온라인 가능)하면 된다.

등록이 완성되면 등록표와 인증코드를 발급받는다.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외화송금을 하면 된다. 세무국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원천징수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5만달러를 초과하더라도 △해외 출장비·회의비·전시비용 △해외 연락사무소 사무경비 △해외에서 발생한 수출입무역 커미션·보험료·배상금 △여행사의 해외 숙박교통비 등 비용, △개인 해외 유학·여행 등 사적 외화사용 등은 세무국 등록절차 면제다.

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는 “그러나 기술계약, 차입금계약, 무형자산양도계약 등은 다르다”면서 “관련 주무부처에 사전 등기등록의 절차가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원천징수 않으면 세액의 최대 300% 벌금 ''주의''
서비스대금 등을 한국기업에 송금하기 전 대금을 지급하는 중국회사는 원천징수할 세금을 검토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세액의 50%에서 300% 사이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한국본사는 중국에서 원천징수한 기업소득세를 한국에서 법인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중국에서 기업소득세가 부당하게 원천징수됐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한정훈 회계사는 “사전에 세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한국 A기업의 중국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25%를 넘는다. 이 기업은 배당금에 5%의 원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10% 원천징수했더라도 한국에서 초과 납부한 5% 부분에 대해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중국 원천징수 세목은 통상 기업소득세(법인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 인화세(인지세·증권거래세)다. 모든 송금항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케이스별로 세무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소득세는 기업소득세법뿐만 아니라 한중 조세조약도 살펴봐야 한다. 여기에 근거해 기업소득세가 면제되거나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은 대금 수취자가 한국의 실질적인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한국거주자증명서 등의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뒤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증치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중국기업이 해당 증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증치세는 중국기업이 부담한다고 명기해 한국기업의 증치세 납부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한정훈 회계사는 “증치세 원천징수 시에 부가적으로 붙는 부가세금인 성시유호건설세(증치세와 소비세 납부액에 부가) 및 부가금 성격의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 등 3가지 부가세비는 올해 9월부터 면제됐다”면서 “이로써 증치세 납부세액의 6~12% 비율로 부과되던 부가세비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회사에 기술이전이나 상표권사용계약 또는 지적재산권 사용허가계약 등을 통해 사용료소득을 수취할 경우도 있다. 이때는 10%의 기업소득세와 6%의 증치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증치세와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모두 증치세불포함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기술이전계약라면 중국의 기술거래 우대정책에서 규정한 증치세 면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계약금액이 1000위안일 경우 증치세 56.6위안, 기업소득세 94.3위안, 인화세 0.3위안이 중국에서 원천징수 된다. 즉 실질적으로 한국 송금되는 금액은 848.8위안이는 계산이 나온다.

■中자회사 지분율 25% 이상이면 원천징수율은 5%
중국자회사가 한국본사에 배당금을 송금할 때는 기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하면 된다. 기업소득세법과 그 실시조례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은 10%다. 하지만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5% 이상인 한국주주의 경우에는 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주중 대사관 손영준 국세관은 “주의할 점은 지분보유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5% 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면서 “아울러 중국자회사가 2007년이나 그 이전에 취득한 이윤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주주가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을 재원을 활용해 해당 중국자회사에 재투자(무상증자)하는 사례도 있다. 혹은 새로운 중국자회사를 신설하거나 중국회사를 인수해 장려형 항목에 투자할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 이 역시 한국주주는 배당금소득에 대해 잠정적으로 기업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향후 지분양도나 청산한다면 면제받은 기업소득세는 다시 내야 한다.

중국자회사가 한국본사나 한국의 은행과 차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해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기업소득세와 증치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업소득세율은 10%이며 증치세율은 6%다. 이자비용에 대한 증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선 중국에서 기업소득세가 면제된다.

한국기업이 중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국외제공용역이 되므로 중국에서 기업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계약서와 기타 증빙을 통해 용역 제공지가 한국인 것을 입증해야 한다.

중국에서 1년 중 183일 이하를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한 것도 기업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았다는 명분이다. 한국기업이 중국자회사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또한 기업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손영준 국세관은 “중국자회사가 지분양도계약 이전 3년 동안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니어야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를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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