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정책건의 개선정도 분석결과 발표
- 한국기업백서 수록 210개 정책건의의 개선현황 및 향후과제 제시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대표 경제단체인 중국한국상회(회장 김태윤 현대자동차 중국총괄사장)는 19일 오전 베이징 차오양구 소재 보위에호텔에서 한국기업백서 수록 정책건의 개선정도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한중 양국의 기업인, 언론사 기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발표회서 이호준 주중한국대사관 상무관은 축사를 통해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기업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중국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상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둔 셈”이라고 그 간의 건의활동을 높이 평가 했다.
중국한국상회는 재중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건의를 담은 한국기업백서를 2011년부터 격년제로 발간하여 중국 상무부, 국제상회 등 정책당국에 전달해 왔으며 이날 발표한 연구결과는 그 동안 3차례 발간한 기업백서에 수록된 210건에 달하는 정책건의를 분석하고 건의반영 개선정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부 또는 일부 개선된 건의는 110건으로 52%에 달해 건의의 효과가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별로는 2차 산업의 개선정도가 3차 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경제를 견인해 온 제조업에 대한 법령정비가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진 서비스산업에 비해 빠르게 이루어 진 점과 방송, 영화산업 등 중국의 정치, 문화와 연결된 분야가 많은 3차산업은 아직 개방정도가 낮은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무/비자, 무역/통관, 세무/회계 등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현안의 경우, 92건 중 전부 또는 일부 개선된 건의는 54건으로 분석됐다. 그중 무역/통관 및 환경보호 분야의 개선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역/통관의 경우 2014년 발표된 <해관총서 일부규장 폐지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효과, 환경보호는 중국정부의 환경보호에 대한 일관된 의지에 따른 법령제정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철강, 자동차, 건설/부동산, 석유화학, 식품, 제약/의료, 화장품 등 총 11개 업종이 포함된 2차산업은, 총 63개 건의 중 전부 또는 일부 개선된 건의가 37건(59%)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 제약/의료, 화장품의 개선효과가 뚜렷했으며 자동차, 건설/부동산, 석유화학 분야의 개선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개선효과가 높았던 식품의 경우 2015년 <식품안전법> 조정에 따른 개선효과, 제약/의료의 경우 중앙법령 개정은 없었으나 국무원 산하부처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통지 등에 따른 개선효과, 화장품은 2015년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안에 따른 절차 간소화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선효과가 낮은 자동차, 건설/부동산, 석유화학 분야는 중국의 외국투자 진입제한 정책이 여전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정보통신, 문화/오락, 유통/물류, 은행, 보험 등 총 7개 업종이 포함된 3차산업은 55개 건의 중 전부 또는 일부개선된 건의가 19건(35%)에 그쳐 향후 정책개선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활동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드러났다.
그 중 문화/오락의 경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제한류 또는 금지류에 다수 포함되고, 중국정부의 쿼터제 실시 등 많은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보험 역시 외국투자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실시세칙>이 2004년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도 개정된바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신해진 중국한국상회 상임부회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건의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개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도 중국정부에 대한 정책건의는 기업현장에서 수집한 애로사례를 바탕으로 법률 등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 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기업의 건의내용이 중국의 정책에 반영되어 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한중 양국어로 발간되어 기업관련 중국 정책당국과 유관기관, 한국상회 회원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다. 수령을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는 중국한국상회 사무국(010-8453-9755~8)으로 연락하면 된다.
<유첨>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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