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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주대표처 세무정책 설명회
등록일 2004.10.20



"중국상주대표처 세무정책설명회 개최"

중국한국상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0월 19일(화) 오후 2시 북경 21세기호텔에서 중국상주대표처 세무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중국상주대표처에 대한 과세관련법규가 바뀜에 따라 한국대표처들이 사업수행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대표처의 세무신고방법에 대한 이해와 절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상주 한국대표처들이 대표처 관련 중국의 조세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표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북경시 國稅局(涉外分局) 喬局長을 비롯한 섭외분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아주대표처 담담관인 네이제잉 부국장과 대표처 소득세관리과의 담당자인 쟈에이(賈曄), 한중세무회게사무소 오종석 대표 (강남대 초빙교수)를 연사로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북경지역에 상주하는 한국대표처 대표 및 담당직원 70여명이 참석하였다.


- 니에제잉 부국장, 쟈에이(賈曄) 발표내용

2003년 국가세무국 제28호 문건의 주요내용과 각 대표처들이 실제 집행시 주의할 점을 설명하였다. 어떠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처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무등기시 주의사항과 세무등기시 준비해야 할 자료, 세무신고기간의 준수 등 문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국가세무국의 28호 문건에 근거하여 북경시 국세국이 작성한 재집행문건인 북경시 국세국 131호 문건의 집행시 주의할 점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대표처들의 세금면제문제에 관련된 질문 등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주었다.


-오종석 교수 발표내용

오종석 교수는 중국경제의 이중구조와 재정조세문제, 향후 세제개혁방향(증치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각종 조세감면제도),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과세문제와 중국조세제도의 특징, 중국조세행정의 문제점, 상주대표처에 대한 과세 원칙, 중국정부의 과세방법과 징수관리혼란한 문제점, 중국세무당국의 세무조사시 선입견과 세무조사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