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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회.대사관간 월례 정보교류회
등록일 2005.02.15



한국상회.대사관간 월례 정보교류회

-1월 회의 주요 내용-

1. 개최 목적

-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대사관에 전달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업계와 대사관과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국한국상회·주중대사관간 월례 정보교류회를 정기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개최함.

2. 일시. 장소

- 2005. 1. 27(목) 12:00-14:00, 대사관 회의실

3. 참석자

- 대사관 : 신봉길 경제공사, 장원삼 참사관, 김동선 산자관, 최양섭 세무관, 이태희 노무관, 최광진 서기관, 허운학 고문변호사 등 10여명

- 한국상회: 오수종(천해공업) 회장, 이영희(KT) 부회장, 임영호(수출보험공사) 감사, 김종택(대한상의) 상임부회장, 김기열(CHL 투자) 운영위원, 김천호(S&P) 운영위원, 남형근(세아제강) 운영위원, 북경투자기업협의회 방계진(엘지 필립스) 부회장, 현대자동차, LG 대하, 포스코, 대우, 천진하동전자 등 30여 회원사 임직원

4. 진행 순서

- 신봉길 경제공사 인사말
- 오수종 한국상회 회장 인사말
- 한중경제관계 평가 및 전망 (김동선 산자관)
- 중국세무문제의 실리적 대응 (최양섭 국세관)
- 지역순회간담회 개선방안 (이태희 노무관)
- 기업애로사항 발표 (김종택 상임부회장)
- 기업측의 애로반영 및 답변


5. 주요 내용 요약

1) 한중경제관계 평가 및 전망 (김동선 산자관)

가. 2004년 한중 경제관계 평가
- 높은 對中수출 증가율로 2,500억불 수출확대 견인
- 제1의 투자대상국 부상 및 상호 투자확대 기반 구축
- 10대 경협사업 성과 가시화로 실질적 산업·자원협력 확대
나. 2005년 중점 추진계획
- 한중간 교역규모 1,000억불 조기달성 및 우호적 통상여건 조성
- 무역장벽 완화 및 수입규제 대응 강화
- 중화권과의 전략적 투자협력 증진
- 對韓 투자유치활동 강화 및 제8차 세계華商대회 개최 지원
- 상생의 산업.자원협력 강화 (10대 경협사업 중심)
- 기술교류 및 산업클러스터간 교류
* 발표자료는 중국한국상회 홈페이지 참조

2) 중국세무문제의 실리적 대응 (최양섭 국세관)

가. 중국세무의 특징과 대응
- 중국세정당국의 시각
- 중국세무의 특징
- 중국세무의 대응
나. 중국의 세무 동향
- 세수동향
- 세제개혁 동향
- 조세정책 동향

실무상에서 세무문제의 청탁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 업무 중에 각종 영수증을 잘 챙기는 문제, 회계담당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상세 설명.
* 발표자료는 중국한국상회 홈페이지 참조

3) 지역순회간담회 개선방안 (이태희 노무관)

- 다양하고 입체적(ONE-STOP) 서비스 지원
- 사전수요조사를 통한 지역별 간담회의 효율성 제고
- 대사관, 투자기업지원센터, 한국상회 등 기관별 역할 분담 추진

4) 진출기업 애로사항 (서면 접수)

가. 심양 W전자
- 증치세 손실이 큼
- 대기업은 증치세 환불 가능, 중소기업은 증치세 환불 불가

* 조치 : 증치세 납부 대상에 대한 구체적 조사후 건의

나. 심양 C 식품기계
- 심양시 질량검사국 검사를 통과하여 내수위주로 식품기계 판매.
- 2004년 4월 성정부 질량검사국의 검사 결과 262가지 중 42가지가 불합격 판정
- 이에 따라 2001년-2004년 4월까지 판매 물량의 변금 인민폐 70만 위안을 납부하라고 요구
- 성정부 질량국은 계속 벌금을 독촉함에 따라 현재 법원에 소송중.

* 조치 : 심양총영사관을 통해 협조

다. 북경 S 문화

- 중국에 특수조명장비를 판매코자 중국인 조명엔지니어를 한국에서 6개월간 교육하기 위해 비자 신청했지만 거절됨. 또한 중국내 2명의 가수를 5년간 전속하여 5개월 동안 한국어 교육 및 발성연습과 음악 교습 등 음반제작을 위해 비자 신청하였으나 거절됨

* 조치 : 동건과 같은 유사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상회 등을 통해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방안 검토

5) 참석자 애로 발표

가. 금융감독원 북경대표처

-1994년 한중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관광공사는 개인소득면제, 금융감독원은 1999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과 기타 3개 감독기관을 합쳐 성립된 기관으로서 기관 및 업무성격에 따라 면세 혜택 허락되도록 협정 부속 MOU에 열거된 면세대상에 금융감독원 추가요망.

* 조치 : 가능성 검토

나. LG 필립스

- 현재 사내에 최고 7-8년 근무한 중국현지직원이 있음. 중국내 규정상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근로계약기한이 없는 종신계약을 원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런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나 피해가 없는지? 계약체결 후 나중에 퇴사시킬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퇴직후 의료비 지급요청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답변(노무관): 현재 법규상으로는 종신계약을 해야 하며, 중국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10년 한도로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 해고시에는 합의보상급을 지급하고 퇴사하도록 해야 함. 퇴직 후 의료비 지급은 중국의 경우 3-6개월간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임.

다. 북경 J 부동산

- 한국내 중국부동산개발전람회 추진중인데 중국내 부동산회사 고위관리자 초청시 비자발급이 걱정임. 올림픽 건설사업 관련 인사를 한국에 초청하여 건설자재를 홍보하고 판매코자 함.

* 답변(영사부): 비자신청시에 서류작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음. 확실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그리고 제출 서류를 대표들께서 직접 확인 바람.
* 답변(한국상회): 영사부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직원 방문 비자 발금이 용이하도록 한국상회, 한국인회 및 북경투자기업협의회 등을 통해 비자발급이 원활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중임.

라. 한국상회 오수종 회장

- 중국의 특정 유망진출지역의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세제혜택과 제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투자환경을 갖춘 한국기업공단의 조성을 추진하는 방안도 바람직함. (남경지역 일본 투자사례 참조). 이는 중국진출을 위한 한국기업에 도움이 되는 일인 만큼 대사관에서도 적극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