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지역 순회설명회 개최결과(요약)
중국한국상회는 중국 진출 우리기업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주중한국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5월 23-25일 廣東省의 廣州․東莞․深圳 지역상회를 순회하며 노무, 세무, 통관관련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廣州 지역)
ㅇ 일시 및 장소 : 2006.5.23(화) 15:00~21:00, 廣州市 中華廣場 7층 笑味軒
ㅇ 참석 : 광주한국상공회 정현혁 회장 등 45명, 주광저우총영사관 구태현 영사
(東莞 지역)
ㅇ 일시 및 장소 : 2006.5.24(수) 15:00~21:00, 東莞市 東莞賓館 2층 대회의실
ㅇ 참석 : 동관한국상공회 이한성회장 등 90여명
(深圳 지역)
ㅇ 일시 및 장소 : 2006.5.25(목) 15:00~21:00, 深圳市 新全盛酒店 2층 회의실
ㅇ 참석 : 심천한국상공회 강희방 회장, 혜주상공회 김주태 회장 등 50여명
<간담회 주요 내용>
* 발료 자료는 코참차이나 홈페이지(china.korcham.net) “중국경제정보->경제단신->(중국)->정책제도” 란을 참조.
가. 중국의 주요 노무관리 제도 (이태희 노무관)
- "최근 중국 노동정책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 자료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채용, 노동합동(근로계약), 근로시간 운영, 임금 및 사회보험제도 운영 등을 설명함.
- 아울러, 최근 중국 정부의 노동합동법 입법 추진, 최저임금 인상 유도 등의 중국의 노사관계 정책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기업들이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고, 문제 발생시 대사관 등과 긴밀 협의하여 대응해 줄 것을 안내함.
ㅇ 간담회에서 주로 제기된 애로 및 질의사항
<광주 지역>
- 사회보험 미납에 따른 벌과금 부과 및 소급 적용시 대응 방안
- 수유기 여성 근로자의 무단결근시 회사측 조치 사항
- 근로자의 잦은 이직에 따른 인력 확보 어려움 및 대응 방안 등
<동관 지역>
-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부담 가중 및 절감방안
- 공상 근로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에 대한 대응
- 초과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수당 절감 방안
- 새로운 노동합동법 초안의 입법 일정 및 기업의 대응 방안 등
<심천 지역>
- 최저임금 포함 금품의 종류 및 시간당 최저임금 산정방법
- 노동합동법 초안의 파견제도 개편 내용 및 정리해고 절차
-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경제보상금 지급 여부 등
나. 중국의 세무관련 제도 (황재윤 국세관)
ㅇ "中國稅務 어떻게 對應하나?" 자료를 중심으로 최근 중국 세제동향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함.
- 대사관 홈페이지 조세정보 활용 안내
- 중국세무의 특징과 대응방법
- 중국의 최근 세정동향 및 11.5규획기간 중 있을 세제개혁동향 등
-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소득세 관리 강화방침
- 최근 이전가격과세 관련동향 및 진출기업의 APA신청 등 대응방법 설명
- 세무 및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및 세무와 관련한 의문사항
- 중국 세무당국은 우리 기업의 세법준수 정도가 유럽, 일본 등에 비해 낮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성실납세 당부.
ㅇ 간담회에서 주로 제기한 질의 사항
- 주재원들이 한.중 양국에서 받는 급여의 개인소득세 과세문제(광주,동관,심천)
- 임원의 경우 중국 주재일수에 무관하게 개인소득세 합산 여부(동관,심천)
- 매출증가로 인한 증치세전용영수증 발행 납세자로의 전환문제(동관)
- 매입상대방이 증치세전용 영수증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광주)
- 내료가공 및 전창(轉廠)의 경우 관세면세와 별개로 증치세 과세여부(동관)
- 이전가격과세와 관련 APA(가격사전승인제) 신청관련 문의(동관)
ㅇ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대응방안
- 최근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등이 포함된 고소득자 개인관리강화를 위해 중국세무당국이 발표한 "개인소득세 관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급여를 지급받는 상사주재원의 경우 연중 중국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중국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주지시키고 장기적으로 합산 신고할 것을 권장.
ㅇ 가공하여 수출할 것을 전제로 면세 수입된 원자재를 가공(내료가공)하거나, 재차 가공을 위해 양도(전창)하는 경우의 증치세 과세여부를 설명하고, 지역적으로 과·면세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무총국의 견해는 모두 증치세가 과세된다는 입장임을 강조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권장
ㅇ 최근 우리 진출기업의 상당수가 조세감면 경과시점에 있음에도 수익률이 낮아 세무당국의 주목대상이 되고 있는 바, 모기업과 협의하여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 사전평가, 특수관계기업간 가격목록 합의서 사전 작성, 세무전문가 및 이전가격전문가의 자문활용 및 APA(사전가격승인제도) 신청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여 이전가격의 위험을 관리해 나갈 것을 당부함.
다. 중국의 관세정책과 통관제도 (정세화 관세관)
ㅇ “중국의 관세정책과 통관제도자료를 중심으로 중국의 관세정책 및 통관제도, 중국해관의 최근 동향, 통관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
ㅇ 간담회에서 현지 기업 관계자들의 질의사항
- 외자기업이 추가 투자하여 기계설비 수입시 중고설비 수입통관 가능여부(광주)
- 가공무역기업이 면세수입 원자재 외주업체 임가공시 해관 절차(광주)
- 가공무역기업의 단위소모량 산출방법 및 조각, 부산물 처리방법(동완)
- 중국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적용방법, 한국제품 홍콩 경유시 CEFA협정 적용 여부(동완)
- 내료가공무역기업이 국내 원자재 사용시 해관절차 및 환급여부(심천)
- 수입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계산방법, 중고자동차인 경우 체감비율 산정방법(심천)
ㅇ 중국해관에서 최근 가공무역을 이용하여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거나 수출입 물품의 수량을 속이거나 가공무역원자재를 허가받지 않고 내수판매하는 등 관세포탈혐의로 우리 기업을 조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기업들이 중국해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임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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