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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한국상회.대사관 월례 정보교류회 주요내용
등록일 2007.05.21



2007년 4월 한국상회 . 대사관 월례 정보교류회 주요내용



중국한국상회(회장 : 오수종)는 지난 4월 24일 북경 순의빈관에서 월례정보 교류회 겸 북경지역 기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교류회는 대사관에서 이경수 총영사, 이태로 경제참사관을 비롯하여 황재윤 국세관, 김경식 건교관, 강현철 노무관이 연사로 참석하였고, 북경 순의지역 회원사 및 진출기업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하였다.



<회의 개요>



- 일시 : 2007년 4월 24일, 15:00~18:00

- 장소 : 북경순의호텔 회의중심 제2회의실

- 참석 : 이태로 경제참사관, 오수종 회장, 대사관 및 회원사 대표 등 60여명



○ 회순

- 오수종 회장, 이태로 경제참사관 개최 인사

- 이경수 총영사 인사말씀

- 대사관 공지사항

- 기업소득세법 : 황재윤 국세관

- 물권법과 토지사용제도 : 김경식 건교관

- 노동합동법 수정안 : 강현철 노무관



<주요 내용>



○ 오수종 회장 개회인사

- 기업은 인간의 육체와 비유해서 말할 수 있음. 육체의 각 부위가 제대로 작업을 해야 만이 사람이 건강하듯이 기업의 각 부서들도 잘 협조를 해야 기업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음.

- 대사관과의 월례정보교류회 목적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중국 정책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임.

- 북경지역의 한국상회 회원사들이 많이 참석을 하여 중국한국상회가 건전하고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기 바람.



○ 이태로 경제참사관 개회인사

-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잘 성장하게끔 지원을 하는 것이 한국 본부 및 대사관의 입장임.

- 언제든지 요청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이경수 총영사 축사

- 중국에 발령된 지는 시간이 꽤 되었지만 4월초부터 영사부 총영사 직무를 맡게 되었음.

- 대사관과의 월례정보교류회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음.

- 중국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한-중관계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기에 그사이 정보교류가 잘 진행되어야 함.

- 우리 기업들을 위하여 계속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음.



○ 공지사항

- 근로자의 날 포상내용 : 성우차과기 김회철 총경리 (대통령 표창)

- 5.19~20일 2일간 라이광잉체육장에서 제7회 재중국한국인체육대회 개최.



<주제 발표>



○ 기업소득세법의 주요내용 : 황재윤 국세관



☞ 납세의무자를 "기업"으로

- 납세의무자를 독립채산 경영단위에서 기업으로 명기

․ 개인독자기업 및 동업기업은 기업소득세법 적용없음

☞ 세율 통일

- 기본 세율 : 25%

- 중국내 고정정소 없는 비거주 기업 원천징수세율: 20%

- 경감세율 적용: 국가 중점지원 신기술 산업은 15%, 중소 영세기업 20%, 구체적 세부 사항은 실시세칙에서 정함(8, 9월에 나올 예정임)



☞ 기존 세제우대 폐지

- 15%, 24%의 경감세율 : 5년 과도기 이후 폐지

- (2면 3감) 정기감면세 우대: 5년 잔존기간내 폐지

- 수출 70%이상 생산형 기업의 50% 감면우대 : 2008년 부터 폐지



☞ 세제 우대방향 전환(국가 중점 장려지원산업과 항목)

- 면세수입 : 국채이자, 거주자 기업간 배당분배 등 권익성 투자수익

- 기업소득세 감면 :

․ 1차산업(농/임/목/어업)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

․ 국가 중점지원 공공기초시설 투자

․ 친환경, 에너지절약 및 절수산업, 기술양도수입

- 기타우대

․ 민족자치구 내 지방소득세부분, 연구개발비 추가 손금 인정, 장애인 급여 등 추가손금 인정 등



☞ 과세소득의 세전 공제항목 통일

- 각종 손비처리 항목에 대한 내외자기업 통일 적용



☞ 특별납세조정(별도의 章) : 탈세행위 방지

- 세무기관이 합리적으로 과세수입, 과세대상 소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 권한” 부여

- 사전가격합의, 특수관계거래보고서 제출의무, 이전가격조사시 관련기업의 자료제출 강제, 미제술시 소득금액 조사결정권, 조세피난처 이윤 이전, 과소자본규제, 조세피난처 등 조사결정 및 추징금 부과



☞ 부칙(과도기 : 본법 공포이전 기 비준거쳐 설립된 기업)

- 구기업의 감면세율 우대 : 5년이내 단계적 세율 적용(2%)

- 정기감면세 우대

․ 본법시행이후 당해 감면세기간 만료시까지 계속 감면

․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정기감면을 받지 못한 기업은 2008년부 터 감면세 수혜기간 기산

- 법 특정지역 및 국무원 규정 특별정책집행지역내 새로 설립된 국가 중점지원 신기술 기업은 과도기성 조세우대규정 적용가능



○ 물권법과 토지사용제도 : 김경식 건교관



⃞ 물권법 개요 (07.10.1 시행)

☞ 물권법은 物(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규정한 법

- 물의 귀속(국가, 집체, 개인), 물권의 보호(보호방법, 침해시 구제방법), 물의 효용의 증대를 목적

* 물의 종류: 부동산(토지, 건출물, 공작물, 산림, 광산, 도로, 해역 등)

동 산(자동차, 선박, 전력, 가스, 생산공구, 생활용품 등)

- 4개 부분: 소유권(국가, 집체, 개인), 용익물권(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 사용권, 지역권, 거주권), 담보물권(저당권, 질권, 유치권), 점유



☞ 물권에 대해서는 이미 민법통칙, 토지관리법, 농촌토지법, 담보법 등과 각종 조례, 지침 등에 규정이 있음.

- 그러나 각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고 물권에 대한 국가이념, 정책방향이 법적으로 정립되지 못했음

- 물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물권법을 제정했으며, 내용은 기존 법규정 중 중요한 부분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규정

* 변화내용: 국가/집체/사인간 물권 평등보호 원칙, 국유재산 보호강화, 농민토지권 강화, 주택용지사용 장기보장, 보상강화, 상린관계 명확화



☞ 토지관련 법규정도 종전과 큰 변화는 없음.

- 결국 토지관련 법규정을 파악하려면 물권법 중 토지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 토지관리법 등도 알아야 함.



⃞ 건설용지 사용권

☞ 사용권 내용 및 사용대금 납부

- 私人의 국유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권 보장(토지를 이용 건축물, 구축물, 부대시설 건설 가능)

- 사용권자는 법률 및 계약에 정한 사용대금 등 비용납부

- 사용권은 양도, 교환, 출자, 증여, 저당 가능-잔여기간만 인정



☞ 사용권 설정 및 취득방법

- 사용권은 출양 또는 획발(무상배분) 등의 방식으로 설정 가능

․ 공업·상업·관광·오락·상품주택 등 경영성 용지와 1개 토지에 2인이상 응모시는 입찰, 경매 등 공개 가격경쟁 방식으로 출양

- 사용권 설정시 서면계약 체결

․ 서면계약에는 토지용도, 건출물, 사용기한, 사용대금 등 명시

- 출양계약 체결 후 등기기관에 등기 및 사용권 증서 발급



☞ 사용권 기간 연장 및 비용납부

- 주택용지는 사용기간 만료시 자동연장되며, 비주택용지는 법률 규정에 따름(기간연장 신청 가능, 토지관리법)

․ 비주택용지상의 건물, 기타 부동산의 귀속은 계약에 따름. 계약이 없거나 불명확하면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 따름.

- 기간연장시 추가사용대금 납부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음.



⃞ 우리기업의 토지사용증 발급문제

☞ 최근 중국정부의 토지사용관련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토지사용증을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 빈발

- 농지의 건설용지 전용 엄격제한

- 공업용지 최저가격제 실시

- 불법 토지사용 조사, 처벌



☞ 대사관에서 국토자원부, 상무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 협조요청

- 국토자원부: 4월초 협조요청-> 신중검토 후 재논의키로 함

- 상무부: 3월말 협조요청-> 피해사례를 파악해 주면 검토키로 하고, 현재 Kotra에서 취합 중

- 5월초 관련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후 대정부 건의 계획



○ 노동합동법 수정안 및 노무관리 : 강현철 노무관



☞ 제정 및 수정 경위

- 2003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입법계획을 확정

․ 사회법 부문에 노동계약법, 노동쟁의조정법, 취업촉진법, 사회보험법 등 포함

- 2005년 10월 노동계약 법안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 통과

- 2006년 12월 전인대 상무위 초안 1차 심의

- 2006년 3월 전인대 상무위 초안 공개 및 의견 수렴

․ 1개월간 19만여건의 의견 접수

- 2006년 12월 전인대 상무위 수정 초안 심의



☞ 수정안의 방향

- 초안 공개시 경제보상금(퇴직금) 의무화, 파견근로 규제 강화, 시용기간 단축, 경제성 감원 방법 규정 등 대체로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포함

․ 초안에 미국 상공회의소, 유럽 상공회의소, 한국 상회 등 각국 기업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

- 초안은 총 7장 65조로 이루어졌으나 수정안은 총 8장 96조로 되면서 상당 부분 내용이 상세해졌고 파견근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음

․ 부칙 중 소급적용 논란이 있던 규정은 삭제



☞ 수정안의 방향(초안과 수정안 비교)





☞ 노동계약시 근로자권익 보호 강화

- 고용일로부터 1개월이내 서면계약 체결해야 하며 미체결시 임금 2배 배상금 지불 의무

-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체결 의무화

․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 고정기간 노동계약 2회 연속 후 체결시



☞ 시용근로자 권리 강화

- 계약기간에 따른 시용기간 설정(1개월, 2개월, 6개월)

․ 시용기간 1개월(1년 미만), 2개월(1-3년), 6개월(3년이상)



- 시용기간중 임금은 동일 직무 최저 임금 또는 약정금액의 80%이상 지급

- 채용조건에 부적합하다는 근거없이 계약 해제 불가, 해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유 설명



☞ 위약금 규정

-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업무를 벗어나 회사비용으로 훈련 받는 경우 의무 복무기간 약정이 가능하고 위반시 위약금 배상

- 비밀유지 의무있는 근로자와 경쟁업종 취업 등 (경업)제한 조항 약정 가능

․ 경업제한 대상은 고급관리자, 고급기술자, 기타 상업비밀을 취득한 자

․ 경업제한 기한은 최대 2년

☞ 위 두 가지 이외 근로자와 위약금 약정 불가



☞ 근로자 감원

- 경제상황에 중대한 변화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 20인 이상 또는 10% 이상 감원시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전원에 상황 설명하고 의견 청취하고 인력감원 방안을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후 감원

․ 감원시에는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 근로자,장기간 고정기한 계약체결 근로자,무고정기한 계약체결자 등을 우선적으로 잔류

- 6개월 이내 다시 인력 채용 시 감원 인력 우선 고용해야 함



☞ 경제보상금 지불

- 노동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경제보상금 지불

․ 다만, 현행 계약조건으로 보다 낮추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지불하지 않아도 됨

- 기타 근로자의 태만, 과실 등으로 고용단위에 손해를 끼친 경우, 형사책임의 경우 등 이외에는 경제보상금 지불

- 법을 위반하여 경제보상금 미지불시에는 기준금액의 2배 지불

- 경제 보상금의 기준은 국무원이 규정토록 함



☞ 집단계약(단체 계약)

- 보수, 근로시간, 휴가, 안전, 복지 등 집단계약 체결 근로조항 명시

․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와 고용단위가 체결

․ 계약 내용을 노동행정부문에 송부

- 현급 지역에서 건축. 채광. 음식서비스업은 업종별 집단계약체결 가능



☞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의견 제출권 강화

-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취업규칙 등 개정시 근로자 토론 거친후 노동조합 또는 직공대표와 협의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 해제시 노동조합에 이유를 통보해야 하며 노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고용단위가 법률,법규,노동계약 등 위반시 노동조합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단위는 공회의 의견 검토후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노조에 통보해야 함

☞ 근로자 파견 제도

- 파견업체는 근로자와 2년 이상 고정기한 노동계약 체결

․ 계약기간중 파견업무 없는 경우 해당지역의 최저임금 지급

․ 계약 만료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계속 계약 체결

- 사용업체는 파견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파견할 수 없음

- 파견 근로자는 동일 직무-동일 보수의 권리가 있으며 파견업체 또는 사용업체의 노조에 가입 또는 노조를 조직할 수 있음

- 파견근로는 임시직,보조직,대체적인 직무에서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노동사회보장부에서 규정

- 사용업체가 노무파견회사를 설립하여 근로자 파견하는 것 금지



☞ 비전일제(파트타임) 고용

- 1일 평균 4시간 1주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노동형식으로 시간급 보수 계산을 위주로 함

- 구두계약 체결 가능하나 시용기간을 약정할 수 없음

- 일방이 어느 때고 고용종료 통보 가능하며 고용종료시 경제보상금 없음

- 보수 지급은 15일 초과할 수 없음



☞ 도급근로 책임 명시

- 개인 도급 승인받아 근로자 고용할 경우 도급을 주는 자에게 고용단위 관련 규정을 적용

․ 수급자는 파견근로의 사용업체 관련 규정 적용

- 개인도급자(수급자)가 법규정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도급을 주는 자가 사용조직(수급자)와 연대배상 책임



☞ 수정안 입법 전망

- 노동계약법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등 기업에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야기

․ 海파: 기업의 고용유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측면에서 보호수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

․ 京파: 근로자 보호의 입장에서 더욱 강력한 근로자 보호조항을 요구

- 수정안의 내용을 놓고도 여전히 두가지 입장이 상반되는바 조만간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여 입법화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빨라야 6월 이후 전인대 상무위에서, 늦을 경우 연말에 가서야 통과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후진타오 지도부가〈과학적 발전관〉과〈조화로운 사회건설〉을 내세우고 있고 11월 당지도부 교체 등을 감안하면 빨리 제정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