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회장 오수종)는 지난 3월 29일 북경 수복성 회의실에서 한국상회.대사관간 월례 정보교류회를 개최하였으며, 대사관에서 신봉길 경제공사를 비롯하여 주재관 12명, 그리고 오수종 회장 등 회원사 대표 5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정보교류회에서는 지난 3월 전인대를 통과한 기업소득세법, 물권법에 대해 황재윤 국세관과 김경식 건교관이 설명하고, 이어서 이경덕 서기관이한중투자보장협정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회의 주요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2007년 3월 한국상회 . 대사관 월례 정보교류회 주요내용
<회의 개요>
- 일시 : 2007년 3월 29일(목) 12:00~14:00
- 장소 : 북경 수복성 2호점
- 참석 : 오수종 회장, 신봉길 경제공사, 주재관 및 회원사 대표 총 62명
○ 회순
- 오수종 회장 인사말씀
- 신봉길 경제공사 인사말씀
- 기업소득세법 : 황재윤 국세관
- 물권법 : 김경식 건교관
- 한중 투자보장 협정 개정안 : 이경덕 서기관
- 애로사항 및 자유토론
<주요 내용>
○ 오수종 회장 인사말씀
○ 신봉길 경제공사 인사말씀
- 외국 기업과 관련된 법령이 새로 개정되었음.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진행함.
- 한국에서는 한미 FTA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새로운 법령 개정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단 위기가 기회로 될 수 있다고 믿음.
- 근로자의 날 포상자로 상우차과기 김회철 총경리가 해외 한국기업 중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어 축하드림.
<주제 발표>
○ 신 기업소득세법 (황재윤 국세관)
⇒ 세율, 세전공제기준, 조세우대정책 통일
- 세율 25%로 통일(업종불문, 이익발생 첫해부터 과세)
· 영세기업 20%, 하이테크산업 15%의 경감세율 적용
․ 영세기업은 자본규모, 종업원 수 등 조건을 고려하여 6월초에 실시세칙이 나올 예정임.
․ 하이테크산업에 관하여는 중국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점차적으로 조정이 될 걸로 예상됨.
- 지역우대정책으로부터 산업우대를 위주로 하고 지역우대를 보완하는 것으로 바뀜.
․ 창업투자, 친환경, 에너지 및 용수 절약, 안전생산 관련 기업 세수 우대
․ 농림축어업의 기초시설투자 및 국가중점지원 SOC투자 우대
․ 복지서비스업, 자원종합이용 기업에 대한 간접우대
․ 소수민족지구나 경제낙후 지역은 보완정책으로, 서부지역에 대한 혜택은 2010년까지로 규정되었음.
- 생산성 외자기업의 2면 3감, 수출외자기업의 50% 감세정책 폐지
⇒ 과도조치 규정(신법 공포이전 설립기업)
- 저세율 적용 기업
․ 종전의 15%, 24%의 저세율 적용기업 5년 과도기 부여
․ 시행세칙 미정이나 연 2% 인상 가능성
- 감면세(2면 3감) 수혜기업
․ 기 수혜 받은 기업은 미 수혜 잔존기간만 감면 가능함.
․ 적자로 인해 미 수혜기업은 신법시행연도부터 수혜기간 기산
- 특기사항
․ 지반정부가 월권적으로 허용한 우대규정은 폐지됨.
⇒ 세법상의 기타 변화
- 비용공제 및 자산의 세무처리 통일
․ 기부금 한도 및 손금 불산입 기준 통일
․ 각종자산의 공제기준 통일
- 특별 납세조정 (별도의 장): 탈세행위 방지
․ 관련기업 간 이전거래 관련 명시
․ 조세회피, 과소자본, 조세피난처 등 조사결정 및 추징금 부과.(엄격히 집행될 것임.)
- 납세의무자를 ‘법인’으로 명기
․ 법인세 체제로 전환
․ 현행법상 납세자는 ‘독립결산의 경영단위’
․ 거주기업과 비 거주기업으로 구분.
․ 등록지나 관리기구 지역이 있는 기업은 거주기업으로 간주하고 납세하여야 하고 비 거주기업은 중국내 원천소득부분만 납세하면 됨.
- 공익성 기부금은 이윤의 12%로 상승하였음.
- 기업개발 등 부분에서 아직도 혜택을 부여함.
- 조사에 따르면 이전가격문제에 대하여 조사가 심해지고 있음.
○ 물권법 (김경식 건교관)
⇒ 물권법의 정의 및 내용
- 물권법은 기존의 농촌토지법, 토지관리법, 민법총칙, 담보법 중 물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만들어진 법률로서 실질적인 내용에는 별 변화가 없음.
- 물권법에는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점유가 포함됨.
- 물권의 의의
․ 물권의 귀속(국가, 집체 혹은 개인)
․ 물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물권에 관한 거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 물권법의 기본 원칙
․ 국공유재산과 사적재산 간의 평등
․ 국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더욱 엄중히 처리함.
․ 농촌집체토지에 대한 경영권 보호 강화
․ 주택용지사용기한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국가에서 토지 수용 시 보상을 예전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음.
․ 일조, 통풍, 채광 등에 대한 보장 강화.
⇒ 물권법 중 건설용지 관련사항
- 사용권 내용 및 사용대금 납부
․ 개인의 국유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권 보장(토지를 이용하여 건축물, 구축물, 부대시설 건설 가능함.)
․ 사용권자는 법률 및 계약에 정한 사용대금 등 비용납부
․ 사용권은 양도, 교환, 출자, 증여, 저당 가능 - 잔여기간만 인정함.
- 사용권 설정 및 취득방법
․ 사용권은 출양 또는 획발 (무상배분) 등의 방식으로 설정 가능
1) 공업· 상업· 관광 · 오락 · 상품주택 등 경영 성 용지와 1개 토지에 2인 이상 응모 시는 입찰, 경매 등 공개 가격경쟁 방식으로 출양
․ 사용권 설정 시 서면계약 체결(토지용도, 건축물, 사용기한, 사용대금 등 명시)
․ 출양 계약 체결 후 등기기관에 등기 및 사용권증서 발급
- 사용권 기간 연장 및 비용납부
․ 주택용지는 사용기간 만료 시 자동 연장되며 비 주택용지는 법률규정에 따름.(기간연장 신청 가능, 토지관리법)
1) 비주택용지상의 건물, 기타 부동산의 귀속은 계약에 따름.
2) 계약이 없거나 불명확하면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 따름.
․ 기간연장 시 추가사용대금 납부에 대하여는 법률상 규정이 없음, 단, 면제는 불가능하지만 시가보다 적은 액수로 수령할 것임.(국토자원부 답변)
- 농지의 건설용지로의 변환은 엄격히 공제될 것임.
○ 한· 중 투자보장 협정 개정안 (이경덕 서기관)
⇒ 한· 중 투자보장협정 개정 합의(2007년 3월 27일)
- 92년 체결된 기존협정을 15년 만에 개정
- WTO 체제 출범 및 양국 간 통상관계 확대를 반영,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 마련.
⇒ 주요 개정내용
- 기술이전관련 이행의무부과 제한 및 지방정부에 동 협정 적용
․ 중국이 과거 119개 국가와 맺은 투자협정에 미포함.
- 간접수용원칙 명확화
- 자유송금 지연기간의 단축 등 우리 투자자 보호 강화
․ 6개월에서 2개월
○ 자유 토론
☎ 오수종 회장
- 새로운 기업소득세 시행은 어느 시점부터인지?
☞ 황재윤 국세관
- 2007년 3월 16일전에 설립된 기업은 기존 혜택 계속 향유.
- 2007년 3월 16일후에 설립된 기업은 2008년 1월 1일부터 25%인 새 세율 시행.
- 공상총국에 전화로 자문한 결과 현재 신청서를 제시하였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은 기 설립회사로 간주할 확률이 높음. 단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 경제공사
- 주택을 살 경우 주택매매계약서에 토지사용권에 대한 내용을 기입할 필요가 있는지?
☞ 김경식 건교관
- 주택용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자동연장으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기입하지 않아도 됨.
☎ 건설용지 사용기한 끝난 후 국가에 반납하여야 하는지??
☞ 김경식 건교관
- 토지관리법에 의하여 건설용지 사용기한 만료 1년 전에 연장사용을 신청하면 특수상황이 없을 경우 연장사용이 가능함.
☎ 경제공사
- 청도 등 지역에 이미 농업용지를 건설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 김경식 건교관
- 사용권한 없는 촌민위원회 등 기관으로부터 받은 토지나 아주 헐값이나 혹은 무상으로 사용권리를 얻은 기업들에 한해서는 정부에서 토지사용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음.현재 대사관에서는 국토자원부와 조건을 부가한 협의를 진행하여 국토자원부로부터 지방정부에 압력을 주어 토지사용증 발급을 진행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중임.
- 토지사용증을 발급받지 못한 결과로는 현재 계속 경영하고 있거나 이미 문을 닫았거나 혹은 원상복귀를 하라는 정부의 통보를 받은 세 가지 상황이 있음.(원상복귀 시 보상은 받을 수 없음.)
☎ 농촌에서 살다가 도시로 이사한 농민은 농촌에 있는 자기의 토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동아 하종대 특파원)
☞ 김경식 건교관
- 토지도급 경영권은 양도 가능함.
- 주택지 토지나 주택은 처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좀 상세한 부분은 회의 후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함.
○ 오수종 회장
-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이 토지사용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함.
- 큰 개발구 등 지역은 토지사용증을 발급하며 또한 기업의 이익이 보장 됨.
- 일부 지방정부에선 외자 유치를 위하여 처음엔 토지사용증을 발급한다고 약속하지만 나중에 발급하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토지사용증이 없는 회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토지사용증을 발급받기 바람.
☎ 경제공사
- 원쟈보우 한국 방문시 신 협정에 서명하는지?
☞ 이경덕 서기관
- 3월 27일 한국 외교통상부 중국 방문 시 상무부와 이미 본 협정에 대하여 협의를 달성한 상황임. 단 국내에서의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4월 9일정도 원쟈보우 한국 방문 시 서명하긴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음.
☎ 오수종 회장
- 자국민협정이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유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중국공민이 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제한 받지 않고 전부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 이경덕 서기관
- 중국도 WTO협정중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기업만 본 협정을 통하여 중국공민이 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제한 없이 전부 한다는 것은 무리임. 단, 중국에서 사업 진행 중 수출 혹은 국내 상품 사용 등 의무가 부여되는데 본 협정을 통하여 이러한 의무들이 없어지게 될 것임.
☎ 김종택 소장
- 국내회사에서 한국기업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생산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기업의 애로가 접수되었음.
☞ 김동선 산자관
- KOTRA의 IP DESK를 이용할 수 있음.(변호사 고문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런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소송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음.)
<주재원 신규 부임>
- 대사관 이태로 참사관 신규 부임
- 대사관 이경덕 서기관 신규 부임
<신규 회원사 및 신임 대표소개>
- 세우테크
- 서울 무역관
- 현대해상재산보험
- 북경한고진승상무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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