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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회.대사관간 2월 정보교류회 개최결과 요약안내
등록일 2007.02.16



중국한국상회. 대사관간 2월 정보교류회 개최결과 요약안내



중국한국상회 (회장 오수종)는 지난 2월 15일 대사관과의 월례정보교류회를 북경 주황방지산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교류회에는 대사관에서 신봉길 경제공사 등 주재관 12명이 참석하였고, 오수종 회장을 비롯하여 북경지역 회원사 대표 47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의 토지정책 동향, 북경지역 부동산 동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중국 진출기업들의 중국에서의 인증 획득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 개요>



- 일시 : 2007년 2월 15일(목) 11:50~14:00

- 장소 : 주황부동산 회의실

- 참석 : 오수종 회장,신봉길 경제공사 등 주재관 및 회원사 대표 62명



○ 회순



- 오수종 회장, 신봉길 경제공사 인사말씀



- 중국토지정책 동향

· 한국토지공사 북경사무소 김수일 소장 발표



- 북경지역 부동산 동향

· 주황부동산 양재완 동사장



- 중국 진출기업의 인증획득 방법

· GIC기술자문 공길택 박사



- 자유토론



<주요 내용>



○ 오수종 회장님 인사말



- 중국의 진정한 새해 춘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새해인사를 드림.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 모두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람.



- 삼성전자에서 일전에 <보존과 창조>라는 제목으로 삼성그룹의 모든 사장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90%의 토지가 사막인 지역에 성공적으로 세계 최초의 명물들을 건설하여 신화를 창조한 두바이를 방문하였음.



· 세계 자본을 흡수하여 세계 최초로 사막지역에 실내스키장을 건설하고 세계 최대 쇼핑몰을 건설하여 세계 명품과 브랜드를 최저가로 살 수 있는 쇼핑공간을 창조하고 초호화 호텔, 인공 섬을 만들어 인간 천당을 창조한 곳이 바로 두바이 임.



· 듀바이의 창조자는 과감히 세계 자본을 흡수하여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 40개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그 투자액이 2000억불에 달함.



· 향후 눈부신 큰 비전을 보이고 있는 중국 땅에서 <두바이>를 만드는 한국인이 되기 바람.



- 2월 정보교류회를 통하여 부동산면의 새로운 발상과 좋은 정보 얻어 가시고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람.



○ 신봉길 경제공사님의 인사말씀



- 6차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



- 중국정부에서는 외국기업과 관련 된 여러 조치를 취하고 기존의 우대정책을 좁히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한국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정보를 빨리 수집하여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것임.







<주제 발표>



○ 주제: 중국토지정책 동향



- 한국토지공사 김수일 북경사무소장 발표



⇒ 토지공사 관련



- 토지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분당, 일산, 판교, 동탄 등 신도시, 공업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개성공단 등 업무를 진행함.



- 토지공사와 중국



· 95, 96, 97년 3년 동안 천진에서 약 34만평, 심양에서 약 13만평 공단개발을 진행하였고 2004년에는 상해임시정부청사 주변 재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하였음.



- 토지공사 중국사업소

· 중국 부동산 정택, 시장동향 조사

· 중국의 토지제도, 개발사례 연구 등을 통한 신규 사업 개척준비

· 개성공단 등 대북한 업무지원



⇒ 중국의 토지제도



- 토지에 대한 기본 철학

· 토지자원 절약(집약이용)과 환경보호.

· 농 용지 과도 점용에 따른 피해(농민 보상 소외로 인한 사회 문제화)

· 기본 농 용지 유지를 통한 식량 안보 - 1인당 농 용지 0.09ha(세계 평균의 약 40%)



- 토지사용권

· 현 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 부문의 권한

· 농용지인 집체 토지는 국유토지인 건설용지로 전환 후 현 급 이상 인민정부 허가를 받아야 양도가 가능함(주택용지에 대하여는 사유화 논의도 있음.)



- 강화된 토지정책(공업 용지를 중심으로)

· 토지정책 방향, 토지이용 연도계획, 도시계획 등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에 해당여부, 외자이용 11.5 계획 부합 등)

· 2007년부터 토지취득, 개발 원가를 최저가로 하는 공개 출양 제도를 시행

· 토지사용세와 관련 외국인에게는 면제해 오던 기준이 폐지되면서 기존 대비 3배 인상

· 토지 유상 사용비용 인상

· 투자밀도 규제의 강화



- 강력한 법 집행

· 담당자 파면, 형사 처분

· 불법행위 원상회복



⇒ 토지관련 피해사례



- 권한이 없는 기관과 계약

· 진정부(읍면단위) 등 권한이 없는 기관과 계약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료는 저렴하지만 여타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야 할 경우 정상적 보상 불가



- 개발구 축소(2004년 6,866개가 현재 1,568개로 최종 확정)

· 개발구 지정 취소, 범위 축소 등에 따라 개발구에서 제의됨에 따라 건설용지로의 전환 곤란 등으로 토지사용권 발급 애로

· 토지 비용 납부 전 건설용지로 전용가능 여부에 대한 허가 선진행 등을 통해 비준 후 토지비용 납부



- 투자 밀도 규제 강화에 따른 피해

· 과거부터 규정되어 있었지만 실제 적용하지 않던 토지밀도가 <토지집약 이용>이라는 강화된 토지정책에 따라 토지사용권양도, 공장설립허가 등이 거부됨.



- 불법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청도지역 사례)

· 지방정부의 묵인 하에 체육시설용지에 건설 중이던 회원제골프장이 중앙정부의 감찰시 적발되어 원래용도인 농지로 원상복구(관련 공무원 국외도피)



⇒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속되고 있는 높은 경제성장율, 지리적 근접성, 넓고 풍부한 시장 등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시장임.



⇒ 토지 정책 변화 등에 따른 대처 방안



- 정부차원의 대처

· 개악된 규정에 따른 피해 조사 및 회복요구

· 비록 규정 위반이더라도 관행적 위반의 경우 구제책의 일환으로 양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건설용지 전용 프리미엄 제공 등을 통한 양성화 내지는 한국기업 전용공단조성, 표준형 임대공장건설 등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적 배려 요청

· 진출기업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 등



- 기업 대처

· 국가 유관 규정 준수(환경, 조세, 노동, 토지 등) 경영

· 일부 기업의 잘못된 인식 변화



* 토지 사용권 발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투자배제



* 토지 사용권 발급 권한이 있는 상대와 계약(현 급 이상 정부의 토지관리 부문)



* 투자유치시의 약속을 그대로 믿기보다 현지사정에 정통한 법률자문 등을 통한 투자자로서의 확인사항 재점검



* 싼 것은 비지떡이다(개발구 등의 토지 대비 현저하게 저렴한 경우)



⇒ 진출기업에 대한 충고



- 중국에서 준법 경영을 하시기 바람



- 토지사용권의 취득에서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법적 절차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따르게 됨.



○ KOTRA 김명신 과장 : 용지 사용 금지 제한 목곡



- 2007년 2월 9일 메일로 새로운 용지사용 제한, 금지 목록을 발송해드렸음

· 기존에 진행 중인 기업은 괜찮지만 기존 기업이 공장증설하거나 신규 회사 진출 시 본 목록에 규정된 업종을 진행한다면 허가가 나지 않을 것임.



- 현재 중국은 산업구조 조정시기로서 가공, 생산형 기업은 갑작스런 타격을 받을 경우가 많음.



○ 북경지역 부동산 동향



- 주황부동산 양재완 동사장



⇒ 발표내용



- 91년 대련에 진출하여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였었는데 실패하였고(현재 소송 진행 중)IMF시기에도 힘들었음

· 중국 북경 부동산업을 돌이켜 보면 1300위안/평방미터의 땅값이 현재는 5500위안/평방미터로 상승하였음(왕징지역).



- 부동산 업종에서 한국기업이 쉽게 진출하지 못한 원인 하나는 한국내 잘못된 정보에 있다고 생각됨. 지난 몇 년 한국 신문에 실린 뉴스를 보면 거의 모두가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해 소극적인 관점이었음

· 이러한 정보들은 한국 부동산업자들의 중국시장 진출에 저애작용을 하였음.



- 한국 부동산 투자가 많이 실패한 또 하나의 원인은 중국을 너무 쉽게 알고 있음. 중국 오면 돈을 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음.



- 지난해부터 중국에서는 토지 공동경쟁정책을 실시하였는바 국유 토지를 사용할려면 토지 관리국에 신고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기업에서 경쟁하여 득해야 함

· 이런 문제에 대비하여 토지사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토지사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인수하거나 혹은 회사지분을 인수하는 등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토지사용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중국내 수속절차가 제일 중요함.



- 북경지역의 부동산 전망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임. 그중 6환로 외부, 통주, 순위, 이좡 개발구 등 지역이 상대적으로 우세라 생각함.



- 주황부동산은 현재 성진집단과 합작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음

· 한국 인테리어회사와 합작하여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하였고 모든 가전제품은 삼성전자로 하였으며 불필요 공간을 최대로 줄이고 자체로 조정할 수 있는 난방가스시스템을 사용하였음.

· 모든 시설은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조정 가능한 한국 아파트의 자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신세대 아파트임.



○ GIC 기술자문 공길택 동사장



- 중국 진출기업의 인증 획득방법



⇒ 제품 및 시스템 인증 획득의 의의



- 기업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안전상의 요구사항, 법률 및 무역장벽 요소로서의 제품인증, PL법에 대한 부담, 공신력과 인지도향상을 위한 브랜드파워 확립 등 문제에 대비하여 기업에서는 효율적 시스템 운영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관련 국내외 유명 제품 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즉 시장 다변화를 통한 신규 고객 창출과 안정적 매출 증대하여야 함.



⇒ 인증의 종류 및 구분



- 대상

· 시스템 인증: ISO 9001, ISO 14001, ISO 22000, TS 16949...

· 제품 인증: CCC, NAL, RTA, SFDA, AQSIQ, EK, MIC, KS, CE, FDA 510k, NRTL...



- 구속력

· 자발적 인증: ISO 9001, ISO 14001, ISO 22000, TS 16949...

· 법률적 규제 강제 인증: CCC, NAL, RTA, SFDA, AQSIQ, EK, MIC, KS, CE, NRTL...



- 주체

· 국가 및 공공기관 운영 인증: CCC, NAL, RTA, SFDA, AQSIQ, EK, SQL, KS, CE...

· 공신력을 갖춘 사설 기관에 의한 인증: Oekotex, DIN CERTCO, ISO 9001...



- 지역



· 국가: CCC, EK, KS, CE, NR시...

· 대륙: CE, White Swan...

· 전 세계:ISO 9001, ISO 14001...



⇒ 제품인증의 의미 및 절차



- 제품인증의 의미

· 사용자 안전

· 사용 환경에 대한 안전



- 제품인증의 절차

· 인증 대상 제품에 대한 인증 규정 확립

· 공인 시험기관의 지정

· 기술문서 작성 및 제출

· 제품 시험

· 제품 생산능력 확인을 위한 공장심사 실시(통상 ISO 9001 적용)

· 지속적 사후 관리



⇒ 중국의 대표적 제품 인증[CCC]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인증절차의 변화

· 가입 전: 내국에서 생산되는 제품[CCEE]과 수입되는 제품[CCIB]에 서로 다른 인증 제도를 적용

· 가입 후:WTO의 기본정신에 따라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동일한 인증 제도를 적용하고 승인관련 기구를 통일함. 중국내 인증관리 체계 및 적용 요건의 기술규범 및 기술수준의 국제 규격화.



-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강제인증 대상의 제품 및 부품은 중국 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거나 중국으로 수입되든 반드시 IEC{국제전기 표준협회} 및 중국국가 표준에 따라 안전 및 품질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 반드시 해당 CCC마크를 부착하여야만 중국 내에서 유통 및 판매가 가능.

· 2003년 8월 1일부터 강제 시행



- 제품인증[CCC] 인증절차

· 접수 - 형식시험 - 샘플검사 - 공장검사 - 결과평가 및 승인 - 사후검사



⇒ 제품 인증 대응과 효율적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효과



- 효과1. 품질코스트 절감

· 평가비용과 실패비용을 줄여 기업이윤과 예방비용을 늘임.



- 효과2.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인증 획득으로 기업의 이미지 향상, 마케팅 경쟁력 향상, 새로운 고객 창출



- 효과3. 기업의 노하우 축적/지식 경영 및 기술 경영 토대 확립[문서 및 데이터의 관리, 업무수행 기록]



- 효과4. 기업 품질관리 시스템의 관리 능력 강화



- 효과5.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응



- 효과6. 구매자의 공장심사 절감[중복평가 면제]



- 효과7. 입찰 및 계약 시 경쟁 우위 확보



- 효과8. 지속적 발전 체제 확립.



⇒ 품질경영시스템 개요



- PDCA 구조

· PLAN: 고객 요구사항 및 조직의 방침에 따라 필요한 목표 및 프로세스수립

· DO: 프로세스의 실행

· CHECK: 방침, 목표 및 제품 요구사항과 관련된 프로세스 및 제품을 모니터링/측정

· ACTION: 프로세스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함.



○ 자유 토론



☎ 거산코세 김경재 회장



- 중국에는 토지사용기한이 있음. 사용기한 지난 후 연장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료 등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감가상각비용 등)



☞ 대사관 : 김경식 건교관



- 3월에 <물권법>이 반포될 예정이며 아파트 토지 사용권은 자동연장으로 실행할 것임 . 추가 사용비용은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주황부동산 양재완 동사장



- 비록 중국은 한국과 달리 토지사용기한이 있지만 주거지는 한국과 별 차이가 없음으로 이해하면 됨. 단, 공업과 상업 면에서의 토지사용 기한에 대한 규정은 아직 풀리지 않았음.



☎ 남통에서 보내온 애로사항.



- 3년 정도 당사는 중국공장의 기술자를 2~3명씩 당사의 한국공장에 보내서 3개월간 공장견학, 신기술습득 등을 하고 오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한국에 보내오고 있음. 최근 대사관으로부터 더 이상 비자발급이 어렵다는 구두 통지를 받은 상태임.



☞ 유주열 총영사



- 비자자체는 문제없음. 사회문화 혹은 사회문제(위조 비자 발생) 등 원인으로 인하여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님. 금방 해결될 것임.



☎ 길림 장백산 건강오락유한회사 애로사항



- 중국정부에서 장백산 세계문화유산 신청을 위하여 기존 유산지역내에 위치한 기업 철거통지를 내렸음. 기업 측은 철거 시 일정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중국정부에서는 기업이 토지사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평가한 금액의 절반을 주겠다는 입장임.



☞ 중국한국상회



- 동 건 관련 심양총영사관과 대사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중임.



<주재원 신규 부임 및 신규 회원사 소개>



- 대사관 양중모 서기관: 사할린으로 전보.



- 대사관 나봉하 정통관 :신임



- 대사관 김철 관세관 : 신임



- 한국은행 이철성 소장 : 신임



- KOTRA 강영진 부관장 : 신임



- 대우건설 박비원 총경리 (신임)



- 티맥스 소프트 임영호 총경리 (신규회원 및 취임)



- GIC 기술자문 공길택 사장 (신규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