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한국상회 . 대사관 월례 정보교류회 주요내용
중국한국상회(회장: 오수종)는 지난 10월 25일 北京 佳程格偉 國際俱樂部에서 한국상회.대사관간 10월 월례정보 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교류회는 이현주 경제공사, 오수종 회장을 비롯하여 북경지역 회원사 대표 및 주재관 등 57명이 참석하였다.
<회의 개요>
- 일시 : 2007년 10월 25일(금) 12:00~14:00
- 장소 : 北京 佳程格偉 國際俱樂部
- 참석 : 오수종 회장, 이현주 경제공사, 주재관 및 회원사 대표 총 57명
○ 회순
- 오수종 회장 인사말씀
- 이현주 경제공사 인사말씀
- 대사관 공지사항, 신규회원사 인사
- 상무사증 관련 소개 및 질의응답 (이헌 영사)
- 중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서성호 변호사)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종료
<주요 내용>
○ 오수종 회장 인사말씀
- 이현주 경제공사님이 정무공사를 맡게 되어 오늘이 이 공사게서 참석하는 마지막 정보교류회가 될 것 같음.
- 그동안 이현주 경제공사님과 많은 말씀을 나누었고 또 한국상회가 중국에서 더욱 좋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제안도 많이 받았음.
- 지난달 중순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님 일행과 함께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사천성과 안휘성을 방문했는데 이번 방문시에 개인적으로는 큰 프로젝트 하나를 성공시켰음. 사천성 부성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1000만톤 규모의 석유화학기지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80만톤의 기지의 건설이 이미 완공 되었음을 알았음. 본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참여여부를 문의하였으며 성장은 그 자리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음. 그후 3일만에 회신이 왔는데 22만 톤중 12만 톤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음. (나머지 10만 톤은 중국석유에서 결정권이 있으므로 직접 중국석유 담당자와 협상해야 하다고 하였음.)
- 한국상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사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 경제사절단 행사를 통해 큰 것을 얻었음.
- 그동안 중국한국상회를 위하여 신경 써주신 이현주 공사님한테 감사드리고, 정무공사로 근무하시더라도 우리 기업을 위하여 각별한 신경 써주시길 부탁 드림.
○ 이현주 경제공사 인사말씀
- 지난 7월 황 정무공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이유로 현재까지 두 부문의 일을 맡아 오다가 정식으로 정무공사로 부임하게 되었음.
- 그 동안 한국상회 일을 금전적으로는 돕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도우려고 애썼지만 별로 도움도 못 드리고 분주하게만 해 드린 듯 해서 미안하게 생각함.
- 예전에 미국에 파견되었을 때 AMCHAM의 활동을 눈여겨 보았는데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양국정부가 다 무시하지 못 할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음. 한국상회도 우리투자기업을 위하여 애로사항을 중국정부와 한국정부에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경제단체로 발전하기를 원하며 그런 의미에서 오수종회장님과 여러 차례 대화를 가졌음.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떠나지만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그런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면 대사관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하겠음.
- 오는 29일에 이균동 경제공사님이 새로 부임할 예정임.
<주제 발표>
○ 상무사증 관련 소개 및 질의응답 (이헌 영사)
⇒ 사례 1
- 오는 10월 말 개최 예정인 세계한상대회에 영사관과 외부 관련인이 협력하여 불법체류자로 남을 사람을 한국에 보낼 것 이라는 제보를 받았음.
- 이 사례를 드는 이유는 공신력 있는 한국기관이 초청하더라도 이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일 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자 함. 또한 영사와 브로커들이 합작하고 있다는 입소문을 들으시면 제보하시길 바람.
⇒ 사례 2
- 상당한 재력가인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음.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인이 그 회사를 통해 사증을 취득하게 해주고 불법체류를 하게 하고 있었음. 이에 본인은 상관없음을 알리는 제보를 하였음.
- 영사관에서도 서류를 검토하는 동시에 전화 인터뷰와 실제 방문 인터뷰까지 진행하면서 사증관련 업무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음.
⇒ 사례 3
- 한국 사람이 대사관에 이메일로 제보한 사건임.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된 중국 사람을 한국의 한 프로젝트 진행 건 때문에, 사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영사관에 몇 번씩 다니면서 받아준 적 있음. 그 후 그 중국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관계를 끊었는데, 그가 다시 한국에 들어갈 것이며 이번에 들어가면 불법체류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음. 그래서 영사관에서 이 사람의 비자를 허가하지 말라는 제보를 하게 되었음.
- 중국회사만이 아니라 한국회사도 가짜일수가 있음. 이름만 걸어놓고 전문적으로 중국 초청장만 발행해주는 회사가 존재함.
⇒ 형평성 문제 때문에 큰 회사라 할지라도 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증 받는 것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삼성,LG 등 대기업의 명의로 초청장 위조하는 경우도 있음.
⇒ 지난해 해외에서 발행한 90만개 입국 사증 중 중국에서 발급한 것이 65만 건이며 북경에서 발행한 것이 12만8천 건으로 전 세계의 15%를 점함.
⇒ 아직까지 사증비자 신청 시 급행은 없음. 또한 기술 연수비자는 총 3개월이며 중국에서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한국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정부에서는 비자신청 서류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향후 초청장 공증이 필요 없이 법인대표 인감증명으로 만 제출토록하고, 또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사실증명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 중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서성호 변호사)
⇒ 개요
- 중국법상 보호받는 영업비밀이란?
․ 공중에 대한 비공개성, 경제적 가치, 권리자에 의한 비밀유지 노력 등 3가지를 구비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말함.
- 관련 중국법률 규정
․ 반부정당경쟁법(1993)
․ 노동법
․ 노동계약법(2008.01.01)
․ 계약법
․ 회사법
․ 형법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영업비밀 침해 금지에 대한 약간 규정(1998) 및 관련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07.02.01)
- 영업비밀 침해 유형(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상 규정)
․ 절취, 유혹, 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권리자의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한 후 부정공개 및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 락하는 행위
․ 정당하게 영업 비밀을 취득한 자가 계약 또는 영업 비밀 권리자의 비밀유지 요구에 위반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업 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 제3자가 상기 위법행위를 명백히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고 타인의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영업 비밀 침해의 구제수단
․ 민사적 구제(손해배상 청구, 침해행위 중지)
․ 행정적 구제(위법행위 정지명령, 침해물품의 반환 및 폐기)
․ 형사적 구제(영업 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 비밀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해야 함.)
⇒ 최근 영업 비밀 판례유형
- 회사의 전 직원이 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유형(창업형)
- 회사의 전 직원이 타사로 전직하여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유형(전직형)
- 회사의 직원이 재직기간에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유형(재직형)
- 기타 유형
⇒ 판례1 (창업형)
- 사건개요
․ 전직 직원이 회사를 설립하여 이전 회사의 영업 비밀 사용하면서 경쟁사업을 함
- 청구사항 및 법원 판결
․ 영업 비밀 사용 및 유출 금지
․ 10만 원 손해배상
- 법원 판단근거
․ 영업 비밀 인정
․ 영업 비밀 침해
⇒ 판례2 (창업형)
- 사건개요
․ 전직 직원이 회사를 설립하여 이전 회사의 영업 비밀 사용하면서 경쟁사업을 함
- 청구사항 및 법원 판결
․ 영업 비밀 사용 및 유출 금지
․ 피고 B사와 고객 간 계약 이행 중지
․ 손해배상 청구
- 법원 판단근거
․ 영업 비밀 인정
․ 영업 비밀 침해
․ 제3자인 고객과 피고 B사간 계약은 유효
⇒ 판례3 (전직형)
- 사건개요
․ 전직 직원이 경쟁사에 취직 후 제품공급자인 미국 M사와 대리계약 체결하고 고객에게 제품판매
- 청구사항 및 법원 판결
․ 영업 비밀 사용 및 유출 금지
․ 사과 명령(접수 않함)
․ 20만원 손해배상금
- 법원 판단근거
․ 영업 비밀 인정
․ 영업 비밀 침해
⇒ 판례4 (전직형)
- 사건개요
․ 전직 직원이 경쟁사에 취직 후 전시회 참가시 작성한 고객명단 등을 이용하여 고객과 거래.
- 청구사항 및 법원 판결
․ 영업 비밀 사용 및 유출 금지
․ 사과(접수 않함)
․ 40만 손해배상 청구중 7.6만 위엔만 허가
- 법원 판단근거
․ 영업 비밀 인정
․ 영업 비밀 침해
⇒ 판례5 (재직형)
- 사건개요
․ 회사가 개발한 CD교재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
- 청구사항 및 법원 판결
․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 (거부)
․ 손해배상 청구(거부)
- 법원 판단근거
․ 영업 비밀 구성하지 않음.
⇒ 판례6 (재직형)
- 사건개요
․ 회사와 고객 간의 계약내용(설계방안 등)을 제3의 경쟁사에게 누설
- 청구사항 및 법원 판결
․ 영업 비밀 사용 및 유출 금지
․ 사과(접수 안함)
․ 손해배상 8만위엔 청구중 1만 위엔만 허가
- 법원 판단근거
․ 영업 비밀 인정
․ 영업 비밀 침해
⇒ 판례7 (기타)
- 사건개요
․ 원고의 보고서를 이용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여자민족악단 구축
- 청구사항 및 법원 판결
․ 영업 비밀 사용 및 유출 금지(거부)
․ 손해배상 청구(거부)
- 법원 판단근거
․ 영업 비밀이 구성되지 않음.
⇒ 중국 판례 경향 정리(결론)
- 과거보다는 좀 더 영업비밀의 보호에 적극적이고 그 보호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원은 기업 자체의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노력을 요구함.
- 침해에 대한 예방 대책 측면
․ 사람에 대한 관리강화(선발/유지)
․ 법상 요건에 부합되는 제반 조치 필요
․ 채용 및 계약 후 사내 시스템 필요
○ 질의 응답
☎ 대한항공
- 대기업과 중소기업 형편성 문제로 인해 급행도 없고 서류도 간편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서류 중 초청장이면 충분하지 왜 교육출장품의서까지 필요한지 궁금함?
- 대한항공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왜 납세사실증명이 꼭 필요한지?
-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별하지 말고 회사 비자신청건수에 불법 있나 없나 로 구분하길 희망함.
이헌 영사 답변 ☞
1. 영국 영사관의 비자신청기간은 4~5일, 일본은 5~10일, 캐나다는 5~8일, 한국은 상용 5일, 단체 3일, 4차 이상 방문자 3일임. 다른나라 영사관에 비하면 빠른 편임.
2. 현재 대기업 명의로 초청장 위조하여 사증 받으려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음. 삼성, 현대, 대우로 출국한 사람도 불법체류자가 있음. 때문에 현재까진 서류를 더 이상 간소화 할 수 없음.
3. 비자 신청회사별로 불법체류자 수도 조사중임.
<공지사항>
- 대사관과 한국 상회에서 함께 기업지원 DVD 제작하고 있음.
(노무, 국세, 관세, 토지, 환경분야)
․ 11.15경 배포할 예정임.(1000개)
- DVD에 대한 간단한 소개
․ 중국의 법과 제도를 가장 빨리 또한 많이 갖고 있는 기관이 대사관임. 대사관과 한국 상회에서는 1년에 5.6회 정도 지역순회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에서 접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이런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기업들이 접하기 힘든 많은 문제점들을 알았고 해결하였음. 단, 1년에 5.6회는 너무 적고 중국 제도상 법률의 변화가 잦아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제때에 해결해드리지 못하여 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본 DVD를 제작하였음.
․ 11월초에 광주에서 시험적으로 배포하고 보안할 부분이 있으면 보안하여 11월 중순에는 전국적으로 배포할 예정임.
․ 상세한 내용은 중국 한국 상회에 문의하기 바람.
- 영사관 공지사항
․ 영사관에서 주재원 부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고 있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인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시기 바람.
- 한국은행 세미나 개최
․ 2007년 11월 14일 량마허호텔 2층 완따이 C룸에서 <중국의 자산시장 관련 정책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함.
<신규 회원사 및 신임 대표소개>
- 코디스안경유한회사 박제영 대표
- 한중노사관리자문회사 김형관 변호사
- 신한은행 북경분행 김태완 지점장
- 한화종합화학 북경법인 김문태 총경리
* 첨부 회의발표자료 : 중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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