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차 대사관과의 정보교류회 개최결과 안내
▣ 회의 개요
- 일시 : 2011.05.23(월) 11:30~13:40
- 장소 : 주중 한국대사관 1층 회의실
- 참석인원:총 58명
대사관:19명 /회원사,기업:39
조용천 경제공사, 조원명 공사참사관, 홍기원 참사관, 백범흠 참사관,
송명달 서기관, 최재하 서기관, 손창호 서기관 및 기타 주재관
회원사 대우 등(39개사)
▣ 회의 순서
- 조용천 경제공사 인사말씀
- 설홍수 부회장 인사말씀
- 대사관, 중국한국상회 공지사항
․ 한중 우호주간 호북성행사 소개
․ 신규 회원사 소개 등(한국상회)
- 주제발표
․ 발표 1: 최근 중국경제 동향 발표(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임호열 소장)
․ 발표 2: 노무 관련 최근 동향(노무관)/
천진세관의 가공무역 보증금 및 은행보관 관리 강화 조치(관세관)
중국 조세관련 최근 동향(국세관)
주제발표 2011 년 제1차 대사관과 정보교류회 결과 (주요내용)
- 관련 질의응답 등.
▣ 주요 발언내용
○ 조용천 경제공사 인사말씀
- 부임 후 대사관과 중국한국상회 첫번째 교류회 개최를 기쁘게 생각함
- 아시다시피 대사관과 중국한국상회 회원간의 정보교류의 장으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부임한 후 유감스럽게도 정보교류회가 없었음. 오늘 늦게 개최하게 되어 죄송함
- 월요일이고 바쁘신 오늘 교류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함
- 대사관에서 일반 기업들한테 자주 생기는 문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하였음,
실제 기업 경영에서 이러한 문제외 일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함.
- 오늘 회의가 짧은 시간에 효율적이고 자유롭게 진행되기를 바람.
회의내용이 매우 생산적이고 알찬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음.
○ 설홍수 부회장 인사말씀(대우)
- 오늘 이 정보교류회를 마련해 주시고 도시락까지 제공해 주신데 대사관에 감사 드림
- 저도 오늘 이번 행사에는 처음 참가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최를 희망 함.
- 올해 중국는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음.
- 중국진출 우리기업에 있어서 중국은 이미 지사의 개념이 아닌 본사의 개념으로 재정립되고 있으며 중국내수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음.
- 이러한 중요한 모임을 통해서 대사관과 기업간의 정보교류를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김흥수 사무국장(신임) 인사말
- 중국에 온지는 13년이 되었고 6년간 지역상회 사무국장 경험으로 바탕으로 회원사
및 한국상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근무 함
- 북경을 포함해서 지역상회(회원사)에서도 대사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앞으로 기업의 문제점 및 애로점에 대하여 적극적 대처로 지원하고자 함.
-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함께 윈윈하는 전략개발에 역점을 두고 노력 하겠음
○ 신규 회원사 인사
▶- 법무법인 정평(고병희 이사)
• 한국에서 100% 투자한 외국독자법인임.
• 현재 국내외 50여명의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음
• 2007년에 베트남에, 작년 8월에 북경에, 올해 5월에 몽고에 지사를 설립하였음.
• 주요업무는 외상투자 설립관련, 중국회사 한국 상장관련, 중국기업과 한국기업의 인수합병관련, 중국내 생산기지 베트남으로의 이전 관련 등 업무를 다양하게 진행함.
▶ 롯데식품(이종귀 총경리)
•94년에 일본롯데와 한국롯데가 공동으로 북경시경제기술개발구에 투자하고,
그간 일본롯데가 경영을 맡아 하였음
• 투자 지분비율은 일본롯데: 한국롯데=53%: 47%임
• 작년에 한국롯데가 중국사업을 관리하기로 결정되어 지금은 한국롯데가 관리를 맡아 하고 있음
• 북경 이외에 청도, 위해, 상해에도 제조법인이 있음.
• 판매는 상해 지주사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종업원은 약 500명 가량임
• 사업을 15년 더 해 왔으나, 중국 로칼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임.
▣ 공지사항 (조원명 공사참사관)
- 2003년부터 매년 2회에 한중우호주간 행사를 해 왔음
- 이미 17개 성에서 진행하였으며, 이번에는 강소성(무한)에서 개최함
- 작년에 무한에 총영사관을 개관하였고, 무한 또한 중서부진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함
- 현재까지 참석 신청자가 총 140명으로 예정되며, 그중 대사관에서 20명, 현지 CEO들이 70명, 문화예술단에서 50명이 참가하게 됨
- 중국측의 관심사는 IT, 도시건설분야, 농산물분야, 금융분야 그리고 일반무역이고, 한국은 금융진출에 관심을 두고 있음
- 1대 1 상담도 진행./ - 문화행사는 한국의 전통 공연임/- 기업 취업박람회도 병행
- 행사 중에 호북성 당 서기 면담과 성장 면담 및 만찬이 있음
- 이번 행사에 새롭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설치하여 부성장과 면담할 예정임.
-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참석할 분들은 중국한국상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람/- 하반기에는 섬서성에서 개최할 예정임.
▣ 주제 발표
○ 중국경제의 최근 동향과 전망(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임호열 소장)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중국노동시장 변화와 노무관리 방안(김상환 노무관)
- 임금조례, 파업관련 내용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엠엔씨(이필주 지국장)
- 한국에서는 기본급여를 지급하면 끝임. 그러나 중국에서는 기본급여 외에 직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많음. 그러므로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과 비슷할 것임.
- 중국의 임금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 같음.
☞ 김상환 노무관
-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많지만 노동자에게 차려지는 돈은 아직 적은 것 같음
- 노동자들이 실제 받는 금액이 적다보니 파업 등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함.
- 지난 해에 최저임금이 20% 가량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북경의 최저임금은 1,160위안임
- 우리기업이 작년에 12% 정도 인상한 것으로 집계됨
- 한국을 예로 들면 노사분규는 대기업들에서 발생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음
- 파업관련 내용(제10페이지)
- 중국정부는 파업을 사용하던 데로부터 현재는 停工이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중국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인상 파업에 대해 일정 정도 묵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됨
- 한국과 중국의 노사분규 차이를 보면, 한국은 임금이 높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지만 중국은 생계형 파업이라 볼 수 있음
- 한국의 파업 뒤에는 정치, 지식인, 종교인들이 있으나, 중국은 이런 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중국 언론의 정서가 파업 노동자에 동조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음
- 파업에 대처하게 될 때 파업 당일 지방 노동국에 보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정부에서 파업기업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함.
-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음.
- 지난해 동시기 대비 파업이 줄었음. 낌새는 보이고 있음.
☞ 조용천 경제공사
- 노무관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은 관련 부서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는 것이 좋을것 같음.
☏ 롯데식품 (이종귀 총경리)
- 북경에서 일반적으로 매년 7월에 임금을 인상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는 1월에 인상되었음.
- 1월에 인상하고 돌아오는 7월에 또 인상할 수 있는 건지?
☞ 김상환 노무관
- 중국의 규정에는 몇 년에 한번씩 인상해야 한다는 주기는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매년 언제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음.
- 이러한 부분은 지방정부와 노동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지는 것임.
○ 천진해관의 최근(수책 보증금관련) 동향 (김정 관세관)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중국 조세관련 최근 동향(한재연 국세관)
- 최근에 와서 한국신문을 보면 탈세 등 뉴스가 실리는 것을 볼 수 있음
- 해외에 진출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나라에 기여를 했는데 탈세문제에 걸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국에서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임.
- 올해부터 6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을 넘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신고자는 경내법인이나 해외법인임.
-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올해는 최고금액의 5%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턴 10% 과태료가 부과됨.
- 올해는 발각되지 않았으나 몇 년 후에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몇 년간의 과태료를 누계하여 부과됨.
▸ <한중 세금상식> 제61조 내용
- 한국 소득세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함. 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는 내국인, 외국인의 개념과는 서로 다른 개념임
가. 주소와 거소의 개념
- 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함
- 또한 거소는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함
나. 거주기간의 계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
- 국내에 거조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 즉,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봄
- 즉,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을 가졌으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해외투자한 자의 납세의무 존재여부?
- 과세는 근거과세와 실질 관세로 구분되어 있음
- 주소란 간단하게 말해서 생활의 근거지임
- 현재 다국적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
- 세계 무역의 50%가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적으로 정보교환이 추세임
- 상해에도 국세관이 설치되었음. 기업인들은 이에 대해 자신 기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틀린 생각임.
- 국체성에서 중국에 발령 났지만 현재는 대사관 국세관으로 재직 중임으로 핵심업무는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부당과세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임.
○ 사건사고 영사보고(안형식 영사)
- 사건사고가 교민들에게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최근엔 중국 사업하시다 사건사고에 걸려 애로사항을 느끼는 기업인들도 증가하고 있음.
- 한국 경찰청에서 3년 근무하고 중국담당을 8년 했음
- 과거는 미국에서의 한국인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지만 현재는 중국지역에서 각종 사건사고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현 중국에 최대인원을 보강하여 있으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연락처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음
- 사건사고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함. 생길 수도 있고 안생 길 수도 있음.
그러나 사건관련 예방책 사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은 항상 알고 있어야 함.
- 중국은 공안나라라고 생각함, 공안과 관계되는 범위가 아주 넓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공안이 투입되어 있음.
- 공안이 우리 한국기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 경찰청은 사법권이 없음. 오로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기업에 유리하도록 중국 공안국과 협의할 수 있음.
- 금년 6월부터 사건사고협체제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임.
- 그리고 월 1회 정도 기업을 상대로 사건사고 대처와 관련한 설명회를 가지고자 함. 현재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건사고 사전예방 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효과가 좋음.
- 직접 방문하여 설명을 하며, 강연은 1시간 정도 소요됨
-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또한 치안소식지도 배포할 예정임.
- 최근 중국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음
- 북경시 공안국은 세계수준이라고 생각함
- 사건사고란 현장 위주, 돌발성 위주임.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제1시간에 저희들과 연락해주시기 바람.(대사관 홈페이 공개 –적극활용 바램)
○ 조용천 경제공사
- 이 기회에 자신의 애로사항을 얘기하여 대사관 분들 또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조언을 듣고자 하는 분 있으면 발언해주시기 바람.
- 또한 자신 회사를 홍보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발언해주시기 바람.
☏ 엠엔씨(이필주 지국장)
- 작년에 부임하셔서 처음으로 하는 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익한 말씀 많이 들었음.
- 또한 정부에서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좋았음.
- 이러한 교류의 장을 자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임.
☏ 모 회원사 대표
- 패션사업을 하고 있음
- 무석의 여직원이 오토바이로 출근길에 택시와 부닥쳐 부상을 입어 치료 중에 있음
- 산재신청을 거쳐 9급으로 인정받았음
- 현지 보험가입 문제로 무석시 인력파견회사와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는데,
동 여직원이 파견회사를 상대로 11만 위안의 경제보상을 요구한 상황임
- 파견회사는 당사에 연락이 와서 먼저 지급하고 다시 당사와 논의하겠다고 함
-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음.
☞ 김상환 노무관
- 한국 같은 경우에는 파견회사와 사용회사의 책임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음.
- 허나 중국 규정상으로 볼때 파견회사와 사용자는 공동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임
○ 조용천 경제공사
- 만족스럽진 못하겠지만 좋은 정보교환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겠음.
- 이러한 정보교류회의 지속개최는 중국한국상회와 상의하고 회원사들의 전체의견을 받아들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음.
- 오늘 회의가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유리했으면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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