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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재중(하얼빈)한국기업 경영지원교류회 주요내용
등록일 2013.09.24









[상세설명]

2013년 재중(하얼빈)한국기업 경영지원 교류회 주요내용

<회의 개요>

- 2013. 08. 29(목) 오후(15:00~18:00) 하얼빈 샹그리라호텔 4층 회의실에서 "2013년 재중(하얼빈)한국기업 경영지원 교류회"를 개최하였음
- 교류회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상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흑룡강성 상무청, 중국한국상회, 하얼빈한국상회에서 공동 주관하여 개최되었음
- 이날 교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성호 통상협력심의관과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오천수 소장, 하얼빈한국상회 김남일 회장, 중국 상무부 외자사 리우줘장(劉作章) 순시원, 흑룡강성 상무청 리우궈후이(劉國輝) 부순시원, 하얼빌 진출 우리기업 대표와 흑룡강성 및 하얼빈시 정부기관 관계자 등 82명이 참가하였음.


<회순>

- 개회 및 귀빈 소개
- 하얼빈한국상회 김남일 회장 개회사
- 중국 상무부 외자사 리우줘장(劉作章) 순시원 치사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이성호 통상협력심의관 치사
- 흥룍강성 상무청 리우궈후이(劉國輝) 부순시원 치사
- 주제발표
․ <노동계약법> 개정 관련 정책 설명(흑룡강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가이쇼우빙(盖小兵) 처장)
․ 외국인 취업 관련 정책 설명(흑룡강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비엔징(邊境) 부처장)
․ 푸진시 투자환경 및 정책 설명(푸진(富錦)시 초상국 저우잔허(周占河) 국장)
․ 외국인 출입국관리 정책 설명(흑룡강성 공안청 탕레이(唐雷) 과장)
․ 관세정책 관련 설명(하얼빈해관 왕하이보(王海波) 과장)



<관계자 치사>

○ 하얼빈한국상회 김남일 회장 개회사

-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한중 양국 간에 교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초기에는 경제에만 교류가 많았으나 현재는 문화, 체육, 교육, 의료 등 모든 방면에 걸쳐서 양국 간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 또한 한국과 하얼빈 간에도 많은 교류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의 많은 기업인뿐 아니라 학생, 문화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 관련 인사들도 하얼빈에 정착하며 한중양국 발전을 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중국의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이해가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음. 저도 개인적으로 하얼빈에서만 14년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중국 관련 법규와 규정, 정책들에 대해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느껴왔음
- 이런 좋은 행사를 지원해주시고 주관해주시는 한국, 중국 양국 정부에 감사드리고, 특히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과 중국한국상회, 중국 상무부, 흑룡강성 상무청, 흑룡강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흑룡강성 공안청, 하얼빈해관 등에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이런 좋은 기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시기를 기대함. 감사합니다!

○ 상무부 외자사 리우줘장(劉作章) 순시원 치사

- 한국의 대중국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양국정부 총리의 합의에 따라 중한 양국은 2001년부터 중한쌍방투자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국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각각 쌍방기구의 주석을 담임하고 있음
- 재중 한국기업 경영지원교류회는 쌍방기구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로서 한국기업계와 중국 지방정부 간의 교류를 증진시켜 한국기업들이 중국 각 지역의 투자환경과 투자정책을 숙지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현지 정부 간의 소통과 신임을 증진시키고 협력 신심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금년 1~7월, 중국이 실제 유치한 외자금액은 713.9억 달러로서 동기 대비 7.1% 성장하였음
․ 그중, 미국의 실제 투자는 21.8억 달러로서 동기 대비 11.4% 증가하고, 유럽 27개 국가의 실제 투자는 46.4억 달러로서 동기 대비 16.7% 증가하였으며, 아시안 10개 국가와 지역의 실제 투자는 617.4억 달러로서 동기 대비 7.7% 증가하였음
․ 이것은 중국이 여전히 외국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투자목적지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투자협력파트너임
․ 금년 1~7월, 한국의 대중국 신규 투자는 768개이고, 실제 투자액은 21.6억 달러에 달해 동기 대비 55.3% 증가하였음
- 2013년 7월말현재, 한국의 대중국 누계 투자기업 수는 5.5만개에 달하고 실제 투자액은 550억 달러를 초과하여 중국의 제7대 외자 원천지로 되었음
- 감사합니다!


○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이성호 통상협력심의관 치사

- 한중 양국은 ‘92년 수교이후 지난 20여년간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발전을 해왔음
․ ‘92년 수교당시 64억불에 불과하던 양국간 교역액은 ’12년 2,151억불(중국통계 2,563)로 약 35배가 증가하였으며, 이제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 제1의 교역 대상국이 되었음
- 이와 함께 약 2만 2천여개의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활발한 산업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작년 한 해 약 4백만명의 한국인과 2백8십만명의 중국인이 상호 방문하였으며,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문화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제 중국과 한국은 가장 가까운 경제협력 동반자가 되었음
- 최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동북진흥정책에 힘입어 동북3성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고속성장을 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는 현재 동부연안 중심의 경제축을 북방으로 끌어 올릴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함. 이와 함께 한국과의 경제협력 규모도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함
- 기업인 여러분, “在中기업 경영지원 교류회”는, 한국 지식경제부와 중국 상무부간의 고위급 협력채널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의 합의(‘02년)에 따라,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중국진출 우리기업과 중국 상무부․지방정부 간의 소통의 장임
- 한차례 행사로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중국 정부의 분야별 정책담당자로부터 중국의 정책방향을 직접 들으며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양국 정부 관계자와 함께 평소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함
-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상무부와 하얼빈시 관계자 분들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함
․ 첫째, 중국정부의 급격한 정책변화는 외자기업에게 상당한 부담과 충격을 줄 수 있음.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더 이상 한국만의 기업이 아닌, 중국의 기업이기도 함. 이들 기업의 성공은 곧 중국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와 함께 활발한 신규투자를 가져올 좋은 모델이 될 것임. 중국에 투자한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산업․경제정책에 잘 적응하여 큰 어려움 없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홍보와 사전설명 및 유예기간 부여 등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림
․ 둘째, 기업이 당면 애로사항을 상담하기 위해 정부관계자를 찾아가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수반됨. 오늘 행사를 계기로, 평소 기업인들이 하얼빈시 관계자 여러분을 격의 없이 찾아가 상담 받을 수 있는 보다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멀리 이국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림.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날로 번창하길 진심으로 기원함
․ 아울러 이곳에서 신뢰받는 기업, 존경받는 기업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함
- 감사합니다!


○ 흥룍강성 상무청 리우궈후이(劉國輝) 부순시원 치사

- 흑룡강성은 중국 동북의 변경에 위치해 있음. 면적은 45.4만 제곱킬러미터이고 인구는 3,834만 명이며, 경제발전에서 독특한 자원우위를 가지고 있음
․ 자원이 풍부함. 석유, 흑연 등 10여가지 광물저장량이 중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삼림 커버율은 45.7%로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유삼림지와 최대 목재생산기지임
․ 공업기반이 튼튼함. 에너지, 석유화학, 의약, 식품, 장비제조업이 국내에서 앞섰음. 2012년 공업기업이 실현한 증가치는 5,659.3억 위안으로서 전년대비 10.4% 증가, 증가치가 GDP에서 차지한 비율이 41.3%에 달함. 그중 규모이상 공업기업이 실현한 증가치는 4,759.9억 위안으로서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음
․ 농업우위가 뚜렷함. 흑룡강성은 세계 3대 흑토지대 중의 하나에 위치해 있어 대두, 벼, 옥수수, 소맥, 감자 등 식량작물과 사탕무, 아마, 담배 등 경제작물의 생산량이 큼
․ 과학기술 실력이 보다 강함. 2012년말현재 흑룡강성 내에는 도합 778개의 과학연구개발기구가 있으며, 연간 219건의 각종 기초이론 성과와 1,168건의 응용기술성과, 74건의 소프트과학성과를 취득하였음.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 원사는 도합 37명이고 특허출원 건수는 30,610건, 특허권 취득 건수는 20,261건이며, 연간 체결한 기술계약은 2,771부, 거래금액은 100.3억 위안에 달함
․ 인프라시설이 완비함. 25개 국가 1류의 출입항을 갖고 있음. 2012년에 각종 운송방식으로 완성한 화물수송량은 2,020.7억 톤/킬로에 달해 전년대비 1.5% 증가, 그중 도로운송은 929.0억 톤/킬로로서 10.1% 증가하고 항공운송은 1.8억 톤/킬로로서 13.3% 증가하였음. 여객 운송은 733.9억 인/킬로로서 전년대비 8.2% 증가하고 연말까지 집계된 도로 길이는 15.9만 킬로로 전년대비 2.2% 증가, 그중 고속도로는 4,083.5킬로서 10.1% 증가하였음
․ 대외경제 성장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2012년 흑룡강성이 실현한 수출입총액은 378.2억 달러, 그중 수입은 233.9억 달러로서 12.2% 증가하였음. 무역 면에서, 변경 소액무역의 수출입은 78.2억 달러로 21.3% 증가하고 가공무역 수출입은 7.7억 달러로 14.1% 증가하였음. 2012년 한해에 신규 체결한 외자유치 프로젝트는 98개이고 합의 외자유치금액은 39.0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10.8% 증가하였음. 그중, 외국인 직접투자는 39.0억 달러로 10.8% 증가하고 실제 유치한 외자는 39.9억 달러로 15.5% 증가하였음
- 최근 년에 흑룡강성과 한국의 도(시) 간 다차원의 우호적인 거래와 경제무역 교류가 긴밀하게 벌려지고 비즈니스 활동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음. 당면하게 흑룡강성의 누계 비준한 한국투자프로젝트는 1,378건, 계약금액은 17.72억 달러, 실제 유치한 외자금액은 15.66억 달러로서 실제 유치 외자금액이 흑룡강성 외국인투자의 제4위를 차지하고 있음
- 흑룡강성 정부는 한국기업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전 성 각급 정부부서의 상호간 협력을 거쳐 한국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에 유리한 사회질서 조성에 힘쓰고 있음. 아울러 각급 관련 공무원들은 스스로 한국기업에 대한 열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자경영활동에 양질의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한국기업을 도와 생활상 어려운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도 힘쓰고 있음
- 상기와 같이 각 방면의 노력을 통해 흑룡강성의 한국기업들이 더욱 발전할 것을 확신하며, 여러 한국기업가들의 심혈이 결실한 열매를 거둘 것을 확신함
- 2013년 재중 한국기업 경영지원교류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함.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주요내용>

1. <노동계약법> 개정 관련 설명(흑룡강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 <노동계약법> 개정 관련
- 2012년 12월 28일 전인대에서는 <노동계약법> 개정에 대한 결정을 통과하였음
․ 주로 노무파견 업체 설립에 대한 행정허가, 노무파견의 임시적, 보조적 및 대체적 포스트 범위, 노무파견 노동자 수, 노무파견 노동자의 동일 근로 동일 보수 권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면에서 새로운 규정을 하였음

◆ 노무파견 형식의 근로자 사용
- 새로 개정한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무파견 근로자 수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그 근로자 총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말아야 함
․ 구체적 비율은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규정함
- 노무파견 근로자의 비율 확정은 새로 개정한 <노동계약법>의 하나의 중점임
․ 기업과 노동자의 주목을 받고 있음.


2. 외국인 취업 관련 정책설명(흑룡강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 외국인 취업 행정처리
- 외국인 취업관리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허가가 정확하고 절차가 간소화 하고 투명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
-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시급히 취업증 수속이 필요한 고급관리인원과 고급 기술인재 등에 대해서는 수리, 심사허가, 취업증 발급 등 절차를 당일에 완료할 수 있음.


<질의 응답>

☎ 총경리의 2년 취업증 취득 관련 질의
- 아까 답변 중에 법인대표와 동사장은 60세 이상이라도 2년 유효기간의 취업증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총경리도 가능한지?
☞ 답변
- 본 청은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처리할 수 있음
- 어떤 기업은 투자규모가 크지만 어떤 기업은 투자규모에 아주 작음
․ 예를 들면 5회만 달러를 투자한 기업에 총경리와 부총경리 2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음
- 상기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 가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총경리의 기업 관리 참여 상황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65세까지 완화하는 데로 노력하겠음.

3. 푸진시 투자환경 및 정책 설명(푸진시 초상국)

◆ 푸진시 개요
- 푸진시는 3강 평원의 복지, 송화강 하류의 남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8,227제곱킬로미터임
․ 총 인구는 48만 명, 그중 농업인구는 28.1만 명임
- 교통이 아주 편의함
․ 인근 가목사 공항까지의 거리는 110킬로, 북경, 상해, 광주 등과 직통하는 국내 항공선과 러시아 하바로스크와 한국과 통하는 국제선도 있음
․ 푸진시 항구는 국가 1류 항구로서 연간 물동량은 110만 톤에 달하며, 5개 변경 출입항의 중심에 있음
․ 철도 전용선이 푸진시 항구와 직통함
- 푸진시는 1990년에 국무원으로부터 대외개방도시로 비준을 받고, 2002년에 국무원으로부터 흑룡강성의 지역 중심도시로 확정되었으며, 1998년 이후 선후로 전국 농업표준화시범현, 전국생태농업시범현, 국가녹색농업시범구, 국가생태도시 등 영예칭호를 받았음

◆ 양호한 자연 생태환경
- 푸진시는 양호한 자연 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 농업 개발역사가 짧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업생태환경은 비교적 원시적인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어 공업 폐기물, 폐수, 폐가스 오염이 거의 없음

◆ 넓디넓은 흑토평원
- 푸진시는 세계 3대 흑토평원 중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비옥한 토양은 유기질 함량이 전국 평균수준의 6배에 달함

◆ 전국의 최대 식량 생산기지
- 푸진시는 온화한 반습윤 농업기후 구역에 위치하여 전연도 평균 일조시간은 2,400여 시간이며, 주야 기온차이가 커서 농작물의 품질 향상에 유리함


4. 외국인 출입국관리 정책설명(흑룡강성 공안청)

<질의 응답>

☎ 단기비자 체류기한 관련 질의
- 단기 비자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china11년 통산하여 180일을 체류할 수 없다#china1 인지, 아니면 #china11회에 연속하여 180일을 체류할 수 없다#china1인지 알고 싶음
- 예를 들어 1월 1일에 90일 F비자를 받아 입국한 경우 한번 연기하면 180일이 됨. 그 후 한국으로 출국하여 7월 1일에 다시 같은 90일 F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는지?
☞ 흑룡강성 공안청
- 체류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나 기존 입국비자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질문에서 단기비자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체류기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장은 가능함
․ 연장 시 180일 입국비자의 체류기간이 180일일 경우 최장 180일 더 연장할 수 있음.

☎ 교통수단 이용 관련 질의
- 법률에서는 외국인이 비자신청으로 여권을 출입국관리부서에 제출한 후 그 접수증빙서류로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는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그것으로 항공편, 기차 등의 탑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음
-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 흑룡강성 공안청
- 비자 수속으로 여권을 공안기관에 제출한 후 출장이 필요한 경우, 증서와 수리확인증명서를 본인에게 돌려주어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이때 비자신청 수속은 잠시 정지되며, 신청인은 출국하여 다시 입국 후 여권을 다시 제출하여 비자 수속을 계속 밟을 수 있음.


5. 관세 관련정책 설명(하얼빈 세관)

◆ 수입화물의 세금 징수
- 수입화물의 세금 징수는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에 따라 확정함
․ 과세가격은 세관에서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에 따라 확정함
․ 거래가격은 매입측이 화물매입을 위해 매도측에 실제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함.

☎ 기술사용료 관세 부과 관련 질의
- 중국 내 자회사에서 로열티(特許權使用費)를 해외 모회사에 지급하는 것은 보편화 되어있음. 보통 모회사로 지급하는 로열티는 기술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게 됨
- 예를 들면 모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그 설비의 설치와 운용방법에 대한 기술지도의 대가로 될 수 있거나, 원재료나 반제품을 수입하면서 그 제품에 포함된 기술이나 제조 가공기술에 대한 기술지도의 대가 등의 대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기술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해 세관에서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 하얼빈해관 왕하이보(王海波) 과장
- 수입화물과 관련한 로열티를 해당 화물의 과세가격에 계상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가는 주로 아래의 2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가에 따라 확정됨
- 중국세관이 2006년 5월에 발표한 <해관 수출입화물 관세의 과세표준 심사확정방법>(세관총서 령 제148호)에 의하면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다음 중의 어느 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 첫째, 로열티가 수입화물과 관련이 없는 경우
․ 둘째, 로열티 지급이 수입화물을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는 조건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 동 방법 제14조는 "매입측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수입하는 화물을 매입할 수 없거나, 또는 매입측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당해 화물을 계약에서 약정한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로열티 지불이 수입화물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판매조건을 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방법 제13조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로열티는 수입화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로열티를 특허권 또는 노하우 사용권으로 지불하고 동시에 수입화물이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① 특허 또는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② 특허방법이나 노하우로 생산한 경우 ③ 특허 또는 노하우 실시를 위해 전문 설계하거나 제조한 경우."라 규정하고 있음
- 제15조는 수입화물 대금 중 별도로 열거한 조세, 비용은 화물 과세가격에 계상하지 않는 몇 가지 상황을 규정하였음. 즉 (1) 공장건물, 기계나 설비 등으로서 화물수입 후에 발생한 건설, 설치, 조립, 수선 또는 기술지원비용. 단, 유지보수 비용은 예외임 ▶ 기술지원비용이란 매입측이 전기기계, 설비를 수입하여 사용에 투입한 후 매도측이 매입측의 협조하여 매입한 전기기계나 설비를 더욱 잘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서 발생한 비용을 말하며, 주로는 용역서비스 비용임. 이 범위를 초과한 기술유형의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 (5) 경내 외 기술교육 및 해외시찰 비용. ▶ 기술교육비용은 매도측 또는 매도측과 관련되는 제3자가 매입측의 파견 기술인원에 대해 기술 관련 지도를 실시하는 비용을 말하며, 매입측이 지불한 이 부분의 비용은 주로 강사과 인원 훈련, 수강, 숙박, 교통 등의 기타 비용을 말함.
- 위에서 말하는 기술교육비용과 해외 시찰비용은 실제는 용역가격의 지불이지 화물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함. 그러므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
․ 다만, 화물 수입계약에 이 부분의 비용이 약정되어 있지만 매입측이 비용관련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음./끝/


* 상세한 자료는 중국한국상회 회원사에만 제공함
* 자료 요청은 중국한국상회 최혜연 직원과 연락하시기 바람
- 메일: china@korcham.net
- 전화: 8453-9758 내선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