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회의 개요>
- 일시: 2013.11.28(목) 14:00~18:00
- 장소: 상해한국상회 열린공간(우중로 1100호 612호실)
- 참석자
‧ 주상하이총영사관,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독점검사 및 반독점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소비자권익보호국,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및 중국한국상회, 상해진출 우리기업 대표.
<회 순>
- 주제발표
․ 소비자 권익보호제도, 법 집행동향 및 주요사례(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관계자)
․ 중국의 반가격독점 주요 법률규정 및 법 집행 추진상황(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독점검사 및 반독점국 경쟁정책 및 국제협력처 관계자)
‧ 중국 경쟁법 개관 및 주요동향(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관계자)
<주제 발표>
○ 소비자 권익보호제도, 법 집행동향 및 주요사례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관계자
◆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개정
- 10월 25일,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심의 통과하고 2014년 3월 15일부터 정식 시행하게 됨
- 이는 1993년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이하 《소비자권익보호법》으로 칭함)제정 이후 비교적 큰 규모의 개정이며 전국 인민의 정치 경제생활 중의 한차례 큰 대사이기도 하며 국가가 새로운 시기, 새로운 단계 소비자권익보호 업무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충분히 구현하였음.
◆ 법률 개정의 배경
- 《소비자권익보호법》은 1993년 제정, 1994년 1월 1일부터 실행하였음
․ 실행 20년 간 소비자들의 권익보호 의식을 제고시키고 경영자의 신의성실과 준법, 자율 능력을 향상시키고 위법 행위를 제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음
- 단,《소비자권익보호법》은 중국 시장경제 발전 초기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중국 개혁개방의 진일보 발전, 시장경제체제의 건전성 제고, 소비구조/소비 모델/소비 관념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 영역에서 많은 새로운 상황 및 문제들이 발생하였음. 예를 들면,
․ 소비자 개인 정보가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불법 경영자의 침해를 받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생산 경영자의 책임 및 의무가 원칙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그에 상응한 책임 조항이 없었으며 무상 수리, 교체, 반품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소비자 분쟁 중 증거제시책임 제도가 권익보호를 제약하고 징벌성 배상 금액이 비교적 낮은 등 문제가 발생하였음
- 기존의《소비자권익보호법》은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경제상황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실제 수요에 어울리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소비자권익보호법》개정을 입법 계획에 포함시키고 2회에 거쳐 사회에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음
․ 신《소비자권익보호법》은 과학적 입법, 대중에게 오픈된 입법을 추진하였다고 말할 수 있음.
◆ 《소비자권익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 금번은《소비자권익보호법》이 반포된 지 20년 후 최초로 비교적 큰 규모의 개정을 거쳐 개정 내용이 보다 많음. 그러므로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입법요지와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신《소비자권익보호법》의 시행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 소비자 권익 관련 규정 구체화 및 세분화 , 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소비자권익보호는《소비자권익보호법》의 핵심과 기본임. 신《소비자권익보호법》은 소비자 권익에 대해 구체화 및 세분화를 하였으며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음
․ 첫째는, 개인정보 보호를 명확히 하였으며 법에 따라 소비자의 성명권,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였음.
․ 둘째는, 상품과 서비스 삼보(三包) 규정을 완벽히 하고 법에 따라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함.
․ 셋째는, 경영자가 사용하는 격식 조항을 규범화하여 법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함.
<질의 및 응답>
☏ 질문
- 전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기업신용정보 구축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방금 말씀하신 기업신용정보 구축제도는 기존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 공상총국 관계자
- 기존 공상부서의 기업신용정보는 기업 등록정보를 중심으로 구축한 것임. 그리고 범위도 기업등록 관할지역에 제한되어 있음
- 이번에 소비자권익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 구축을 법률의 차원으로 올려 전국 내에서 인터넷으로 연결하게 되는데, 각 지역에서 타지역 기업의 정보를 조회하는 게 가능하게 되었음
․ 기업신용정보는 대외에 영원히 공개를 함.
○ 중국의 반가격독점 주요 법률규정 및 법 집행 추진상황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독점검사 및 반독점국 경쟁정책 및 국제협력처 관계자
◆ 반가격독점 규정
- 반가격독점 규정 개요
․ 실체적 규정으로서 도합 29조로 구성, 주로 관련 가격독점행위 개념, 표현 형식, 구성요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규정 ▲ 가격독점협의 ▲ 시지지위를 구비한 경영자가 가격수단으로 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 ▲ 행정권리 남용으로 가격 면의 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
․ 가격독점협의: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합의, 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 ▲ 수평적 가격독점협의 ▲ 수직적 가격독점협의
- 수평적 가격독점협의(→ 경쟁관계 경영자간 달성한 독점협의)
․ 상품과 서비스(상품이라 통칭)의 가격을 고정 또는 변경
․ 가격 변동범위를 고정 또는 변경
․ 가격에 영향이 미치는 수속비, 할인 또는 기타 비용 고정, 변경
․ 약정 가격을 제3자와의 거래의 기준으로
․ 가격계산의 표준공식을 사용하도록 약정
․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기타 경영자들의 가격 고수를 약정
․ 기타 방식을 통해 변형적으로 가격을 고정 또는 변경
- 수직적 가격독점협의(→ 경영자와 거래상대자간의 독점협의)
․ 제3자에 대한 재판매상품 가격을 고정
․ 제3자에 대한 재판매상품 최저가격을 제한
․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인정하는 기타 가격독점협의
- 기타 협동행위(→ 경영자간 서면 또는 구두협의 결의가 없으나 서로의 소통, 묵계로 협동, 공동으로 경쟁행위를 배제, 제한)
․ 경영자의 가격행위에 일치성 존재
․ 경영자 간의 의사소통 존재
․ 협동행위 인정에서 시장구조와 시장변화 등 상황도 고려 필요
- 업계협회의 아래의 행위 금지
․ 가격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규칙, 결정, 통지 등을 제정
․ 경영자를 조직하여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가격독점협의를 달성
․ 경영자를 조직하여 가격독점협의를 달성 또는 실시한 기타 행위
- 독점협의에 대한 면제
․ 기술개선, 신제품의 연구개발
․ 제품품질 제고, 원가감소, 효율증진, 그리고 제품규격, 표준 통합 또는 전문화실시를 위한 분공
․ 중소경영자의 경영효율 및 경쟁력의 보강
․ 에너지절감, 환경보전, 재해구조 등 사회공공이익의 실현
․ 불경기로 인한 판매량 하락 또는 생산과잉의 완화
․ 대외무역과 대외경제협력 중 정당이익의 보장
- 시지남용 가격독점행위
․ 불공정 고가 상품판매 또는 불공정 저가 상품구입
․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
․ 정당한 이유 없이 높은 판매가격이나 낮은 구매가격을 설정하여 거래상대자와의 거래를 변형적으로 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할인 등 수단으로 거래상대자가 자기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하거나 그가 지정한 경영자와 거래하도록 제한
․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조건의 거래상대자에게 거래가격상 차별시 대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끼워 팔기 또는 거래 시 불합리한 비용 추가.
○ 중국 경쟁법 개관 및 주요동향
-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관계자
◆ 중국 경쟁법의 개관
- 경쟁법의 범주
․ 일반적으로 <반독점법(2008.8.1.시행)>과 <반부정당 경쟁법(1993.12.1.시행)>으로 대분(大分)되며, <가격법(1998.5.1.시행)>의 부당한 가격행위와 소비자보호관련 법규를 포함
․ 유형별로는 카르텔(시지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행정독점행위 등을 모두 규율
- 경쟁법 집행체계
․ 반독점기구: 반독점위원회,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상행정관리총국
․ 사건 처리 절차: 법 위반혐의 사실의 인지 : 신고 또는 직권인지 등 ▶ 사건착수 ▶ 사건부서의 조사 및 증거수집 ▶ 법제업무부서의 사건 심사 ▶ 내부보고 및 당사자 고지 ▶ 당사자의 의견청취 및 재확인 ▶ 최종결정 및 행정처벌결정서 송부 ▶ 행정재심의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 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 시장지배적지위의 개념
․ 경영자가 관련시장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 경영자가 관련시장에서 상품의 가격 、 수량 또는 기타 거래조건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거나, 다른 경영자가 관련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충분히 저지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시장지위
◆ 위반행위의 조사, 처벌 및 구체절차
- 반독점법 집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의무 등
․ 주요 권한 및 의무: 반독점법집행기구의 조사권한 및 의무 ▲ 현장조사 및 진술요구, 자료 열람 및 복사, 봉인 및 압류, 은행계좌 조사 등 강력한 집행권한을 보유 ▲ 반면, 피조사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 부과
․ 피조사인의 권리 및 의무 ▲ 피조사인(경영자,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을 진술한 권리 ▲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직무수행에 협조 (→ 조사를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 ▲ 신고인 및 이해관계자는 신고(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 보호의무
* 상세한 자료는 중국한국상회 회원사에만 제공함
* 자료 요청은 중국한국상회 최혜연 직원과 연락하시기 바람
- 메일: china@korcham.net
- 전화: 8453-9758 내선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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