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회의 개요>
- 일시: 2013.11.19(화) 16:00~18:00
- 장소: 대련한국상회 회의실
- 참석자
‧ 대련한국상회 회원기업 대표, 대련경제기술개발구 초상 2국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및 중국한국상회 대표 등 41명.
<회 순>
- 주제발표
․ 대련지역 경제현황 설명(대련경제기술개발구 초상 2국 관계자)
‧ 노무파견정책 설명 및 기업 고용패턴의 전환(경도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주제 발표>
○ 대련지역 경제현황 설명(대련경제기술개발구 초상 2국)
- 몇 일전에는 개발구관리위원회의 영도들과 함께 천진, 항주, 소주 등 지역의 개발구 시찰을 다녀왔음
- 경기가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이 주춤되어 있는 상황이라 대련만 이러한지 진단을 내려고 천진, 항주, 소주를 다녀왔는데, 전반적인 큰 흐름은 중국 전역이 다 비슷한 것 같음
- 소주개발구에도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음. 소중개발구의 제일 큰 문제는 토지가 없는 것임. 기존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개발구관리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문턱을 만들어 개발구에서 떠나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새로 진출하는 기업들은 투자밀도나 환경부분에서 엄청나게 까다로워 져서 큰 투자가 아닌 이상 개발구에 입주하기 힘든 상황임
- 요즘 개발구의 흐름을 보면, 일본 기업들이 중견인데 대부분 가공무역 업체들로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노동계약법이 강화되어 규모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은 기존의 업무를 베트남 등 나라에 이전하고 기존의 공장에는 중국 시장에 맞는 신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추세가 있음
- 소주는 전에 노무파견회사에서 하남성 등 다른 성의 파견근로자들을 사용했었는데, 현재는 신노동계약법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등을 사용회사 소재지의 기준에 따라 납부를 해야 하므로 사용회사의 부담이 크게 증가해서 지금은 다른 성의 노무파견근로자 사용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임
- 오늘 세미나의 노무파견 관련 애로사항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 회사에서 노무관련 애로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본 국의 장학량 처장에게 직접 반영할 수도 있음.
○ 노무파견정책 설명 및 기업 고용패턴의 전환
- 경도변호사사무소 최미광 변호사
가. 노무파견 고용정책 해설
◆ 관련 법규
- 노동계약법》, 2008년 1월 1일 시행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2008년 9월 3일 시행
-《노동계약법(개정안)》, 2013년 7월 1일 시행
-《노무파견행정허가 실시방법》, 2013년 7월 1일 시행
-《노무파견 약간규정》(초안), 2013년 9월 7일까지 의견수렴
-《노동쟁의안건관련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4)》2013년2월1일 시행
-《파견노동자를 조직하여 공회에 가입하는 중화전국총공회의 규정》2012년4월30일 시행.
◆ 파견노동자를 사용 시 돌출한 문제
- 노동자파견회사가 너무 많고 범람(过多过滥)하여 경영이 규범화되지 못함
- 많은 고용단위는 장기적으로 대량의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일부 고용단위는 직원을 거의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음
- 파견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할 수 없고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 아닌(同工不同酬) 현상과 보장대우가 동일하지 않은 현상이 비교적 보편적임
- 회사의 민주관리와 공회조직에 참석하는 권리를 실현하기가 힘들고 일부 파견노동자는 장기적으로 귀속감(归属感)이 없고 마음의 낙차가 큼.
◆ 고용단위는 파견노동자와 고용단위 노동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권리를 보장
- <노동계약법>(개정안) 제63조
․ 파견노동자는 고용단위 노동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용단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하에 파견노동자와 본 단위의 동류직위 노동자에 대해 동일한 노동보수 분배방법을 실행해야 한다. 고용단위에 동류 직위의 노동자가 없는 경우 고용단위의 소재지 동일 혹은 유사한 업무직위 노동자의 노동보수를 참조하여 확정한다.
노동자파견단위가 파견노동자와 체결하는 노동계약과 고용단위와 체결 노동자파견 계약서에 명기 또는 약정한 파견노동자에 대해 지불하는 노동보수는 전항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 파견노동자의 사용범위
- <노무파견의 약간규정>(의견수렴안) 제4조3성직위〕
․ 노동계약에 의한 노동자사용은 우리나라 기업의 기본적인 노동자사용형식이다. 노무파견에 의한 노동자사용은 보충적인 형식이며 임시성, 보조성, 대체성직위에서만 실시가능하다.
․ 임시성 업무직위는 존속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직위를 의미한다.
․ 보조성 업무직위는 주요 경영업무의 직위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경영업무가 아닌 직위를 의미한다. 고용단위의 보조성 직위는 고용단위가 종사하는 업종과 업무의 특징에 근거하여 노동자파견 고용을 예정하는 보조성 직위의 일람표를 제출하여 공회 또는 직공대표대회와 공동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단위 내에 공시하고 감독을 받는다.
․ 대체성 업무직위는 고용단위의 노동자가 직장현장을 떠나 학습 혹은 휴가 등 원인으로 근무할 수 없는 일정기간 내에 다른 노동자가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직위를 의미한다.
- <노무파견의 약간규정>(의견수렴안) 제5조
․ 고용단위는 노무파견에 의한 노동자 사용의 수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보조성 직위에서 사용하는 파견노동자의 수량은 노동자사용 총량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전항의 “노동자 사용총량”은 고용단위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인원수와 고용단위에서의 보조성 직위에 사용하는 파견노동자 인원수의 합계를 의미한다.
․ 노무파견에 의한 노동자사용비율을 계산하는 고용단위는 노동계약법 및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에 의해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고용단위를 의미한다.
․ 외국의 중국주재 대표기구, 유엔계통조직 대표기구, 외국의 보도 대표기구, 외국기업의 상주대표기구 및 외국금융기구 상주대표기구 등의 조직은,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임시성, 보조성, 대체성 직위 및 노무파견에 의한 노동자사용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상세한 자료는 중국한국상회 회원사에만 제공함
* 자료 요청은 중국한국상회 최혜연 직원과 연락하시기 바람
- 메일: china@korcham.net
- 전화: 8453-9758 내선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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