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 중국한국상회, 한국무역협회는 화동지역(양주, 염성) 한국상회와 공동으로 소재지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및 애로상담을 목적으로 노무, 세무, 해관, 법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순회설명회를 개최.
가. 양주
- 일시: 2013.11.13 (수) 14:30~17:50
- 장소: 양주 金陵大飯店 2층 회의실
- 참석자
‧ 현지기업: 양주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주재관,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관계자
나. 염성
- 일시: 2013.11.14 (목) 14:15~17:50
- 장소: 염성 경제기술개발위원회 2층 회의실
- 참석자
‧ 현지기업: 염성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주재관,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관계자
<주제발표 순서>
- 중국 노동시장 변화와 노무관리 방안
- 중국의 조세정책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과제
- 중국의 수출입․관세 동향과 통관관리
- 교민, 기업 법률지원과 생활법률
<주제발표>
○ 중국 노동시장 변화와 노무관리 방안
1. 주요 노동통계
◆ 주요 노동통계
- 중국인구 및 취업자(만명)
‧ 11년: 134,735/76,420
3. 노동계약법 주요내용
◆ 서면 근로계약 체결 의무화
- 고용단위가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근로관계가 성립하며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근로관계가 기성립되었으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1개월 이상 1년 미만까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매월 2배의 임금을 지불
- 1년이 되도록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무고정기한 근로계약으로 간주.
◆ 무고정기한 계약체결 의무화
- 근로자가 10년 연속 근무한 경우 또는 연속 2회 고정기한 계약 후 다시 계약할 경우는 무기한 계약 체결
-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임금의 2배 지급
◆ 경제보상금
- 합의퇴직
․ 경제보상금 지급 필요
․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치 평균임금, 1년 미만시 1개월치, 6개월 미만시 반개월분 지급 ☞ 미지급시 당해 보상금외에 50-100% 배상금 지급
- 근로계약 기간만료
․ 경제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나, 기존 근로조건 또는 그 이상으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
- 정년퇴직
․ 경제보상이 없음
- 자발적 퇴직
․ 경제보상이 없음
- 업무능력부족 해고
․ 있음. 합의 퇴직과 동일
- 수습능력결여 해고
․ 경제보상이 없음
- 계약환경변화 해고
․ 있음. 합의퇴직과 동일
- 정리해고
․ 있음. 합의퇴직과 동일
- 징계해고
․ 원칙적 없으나, 합의퇴직으로 처리시에는 지급.
◆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특별제정(2012.4.28)
- 여성근로자 근로 금지범위 : 일반적 금지, 임신·수유기 금지 직종 등
- 임신, 출산, 수유기에 기본임금 낮추거나 근로계약 해지 불가능
- 출산휴가 90일 → 98일(출산전 15일 이상)
- 출산전 건강검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
- 유산시 휴가기간 명확화 (임신 4개월 미만 15일, 4개월 이상 42일)
- 사업주의 직장내 성추행 예방 및 제지 의무
- 규정위반시 제재 강화, 특히 심각한 규정위반시 사업장 폐쇄 가능.
○ 중국의 조세정책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과제
1. 중국 조세정책 동향
◆ 조세수입 현황
- ’12년 중국의 총조세수입은 10조 600억 위안, 전년대비 12.1% 증가
․‘13년 1~9월 총세수수입 증가율은 9%, 1/4분기 6%, 상반기 7.9%로 세수수입 상황은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추세
◆ 최근의 세제개정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 부가가치세(재화), 영업세(서비스)로 이원화돼있던 세제를 일원화, 서비스업에도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업종 발전을 지원
◆ 개인소득세 납부 현실화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강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국에서 지급받는 급여의 유무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개인소득세 신고서식 개정 (’13.8.1)
․중국 주재원이 본사 지급 급여를 중국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 주재원을 본사의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본사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3.6.1)
○ 중국의 수출입, 관세동향과 통관관리
2. 통관애로 사례
◆ 부실신고
- 주요 발생 애로 및 해관의 처리 방향
․ 기업 애로: 우리기업이 신고한 수량/ 가격/ 원산지 등에 대해 관세포탈 등 고의가 없는 경우 부실신고로 처리
․ 해관 입장: 신고내용 심사나 분석단계에서 발견한 오류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여부 결정 (고의 인정시 밀수 간주)
- 부실신고 방지 및 처리요령
․ 우수/성실한 기업을 통관대리인으로 선택, 수출입신고 전 화물분석 및 사전품목분류제도 적극 활용 필요
․ 해관의 조사 시 적극 협력자세를 표명하여 해관 오해 조기 불식 필요.
- 전시회 참가물품 통관 요령
․ 사전에 전시회 등 주관사에서『비준서 및 일시수입허가증』등 구비 필요
․ 주관부서의 비준이 없는 경우, 우선 보증금을 예탁하고 면세통관하고 사후 물품 반출시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안을 해관과 협의.
○ 교민, 기업 법률지원과 생활법률(위성국 법무관)
1. 교민․기업 법률지원센터 소개
◆ 교민․기업 법률 지원센터 소개
- 설립
․ 2007. 7. ‘교민․기업 법률 지원센터’ 개설
․ 교민과 기업의 법률문제 상담 및 지원
- 인적 구성
․ 센터장: 법무협력관
․ 중국교포변호사 1명(덕현법률사무소 소속 정영동 변호사가 상담보조)
․ 기업법률보조 연구원 1명 정회남
- 상담방법
․ 전화상담/인터넷상담/서면상담/대면상담
- 상담건수
․ 매년 200여건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 법률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
- 연도별 현황
․ 2010년: 총 194건(전화 57건, 인터넷 99건, 대면 22건, 공관내 15건)
․ 2011년: 총 223건(전화 89건, 인터넷 83건, 대면 34건, 공관내 17건)
․ 2012년: 총 244건(전화 117건, 인터넷 69건, 대면 30건, 공관내 28건)
- 전화번호
․ 전화번호: (010)8531-0727 / 138-1088-5736
․ 상담시간: 월~금 17:00-18:00
․ 휴대폰상담: 월~금 오전 9:00-12:00 / 오후 16:00-18:00
․ 팩스번호: (010)8531-0696
- 인터넷 상담
․ 대사관 홈페이지(법률지원센터)에 접수(비공개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한 법률서비스 제공
- 대면상담
․ 시간: 월~금 16:00-18:00/대사관 1층 상담실
․ 절차: 면담요청 → 면담시간 확정(매주 금요일) → 중국 변호사가 1차 면담 → 법무관 2차 면담 → 검토 회신
․ 대면상담의 경우 방문 면담 전 사전 정보제공이 반드시 필요.
* 상세한 자료는 중국한국상회 회원사에만 제공함
* 자료 요청은 중국한국상회 최혜연 직원과 연락하시기 바람
- 메일: china@korcham.net
- 전화: 8453-9758 내선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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