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는 12월 4일 주중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관계자를 모시고 재중 우리기업에게 공정거래 분야 최신 정책동향과 핵심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일시 : 2019-12-04(수) 14:00-17:30
○ 장소 : 북경메리어트호텔 (北京海航大厦万豪酒店) B2 Salon6
○ 주최 : 주중한국대사관, 중국한국상회
○ 언어 : 중한 순차통역
○ 세부일정
14:00-14:10 개회사
14:10-15:40 중국반독점법의 독점협의 금지 주요내용(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 반독점 조사처 위쟈무 처장)
- 최근 제정된 <독점협의 금지규정>의 내용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최근 독점협의 사례
- 한국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15:40-16:00 휴식
16:00-17:30 중국의 기업결합 신고ㆍ심사제도(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 경영자집중 조사2처 우싱웨이 처장)
- 기업결합 신고ㆍ심사 개요 (기준, 절차 등)
- 한국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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