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항당국은 2.5부터 아래와 같은 <<민용항공기 민항기 승객의 액체물품 휴대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를 시행중에 있는 바, 중국에서 항공기를 탑승하는 승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용항공기 민항기 승객의 액체물품 휴대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
중국 민용항공총국은 민항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항기 승객의 액체물 휴대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각 승객은 항공기 탑승시에 최대 2병(각 병의 용량이 500ml를 초과하지 못함)의 탄산음료, 광천수, 차, 우유, 요구르트 또는 주스를 휴대할 수 있으며, 병들은 승객이 휴대 탑승하기 전에 개방하여 의심스러운 물체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액체들은 승객들의 화물로 탁송하여야 한다.
2. 승객들은 어떠한 종류의 알코올성 액체(병에 든 것이나 캔에 든 것)도 휴대 탑승할 수 없다. 확실히 필요한 어떠한 경우에도 각 승객의 알코올성 액체는 최대 두 병(1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여행짐으로 탁송하여야 하며 그 포장은 민항총국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3. 환자승객을 위한 약이나 유아승객을 위한 음료수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승객이 휴대하고 탑승할 필요가 있는 액체는 개봉하여 의심스러운 물체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검사·확인된 후에 휴대할 수 있다.
4. 승객이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놓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은 스스로 부담한다.
5. 항공회사와 공항은 항공기 내와 공항터미널에서의 음료수 제공을 확보한다.
이 공고는 지금부터 시행한다.
2003년 2월 5일
[작성: 주중국한국대사관 건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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