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국전문가국은 2017년 12월 7일 외국인근로허가증 연기관련 통지를 반포하여, 2018년 2월 28일부터 외국인의 재중 근로허가 연기신청은 반드시 기간만료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간이 경과된 경우 해당인의 정보가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되므로 국가외국전문가국은 연기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은 처음부터 다시 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에 중국에서 근로허가증을 수령한 우리기업인들과 주재원분들께서 근로허가증 유효기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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