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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사항 신공고 발표
등록일 2017.11.08
첨부파일 1. 국가세무총국의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사항 신공고 발표 (한글).pdf 2. 국가세무총국의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사항 신공고 발표 (중문).pdf
국가세무총국의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사항 신공고 발표

국가세무총국은 2017년10월27일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7년 제37호, 이하약칭 “37호공고”) 및 관련 해석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세총국이 2009년에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잠행방법》(국세발[2009]3호, 이하약칭 “3호문”)을 발표한 이래,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규정에 대한 중대한 수정입니다. 공고는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의 세수징수관리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한 지도원칙과 실무처리규범을 제공하였으며, 과거 실무처리 중 발생했던 일부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는 세수규정의 준법가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본 수정을 통해, 상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무처리 부담을 감소시켰으며, 경영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37호 공고는 3호문 및 《국가세무총국의 비거민기업의 지분양도 기업소득세 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통지》(국세함[2009]698호, 이하약칭 “698호문”) 전체 내용을 폐지하였으며, 기타 관련 문서 중의 일부 조항도 동시에 폐지하였습니다.

37호 공고는 2017년12월1일부터 실행됩니다. 단, 공고 중 일부 조항은 37호 공고 실시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처리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가능합니다.


37호 공고가 명확화한 주요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계약서 비안요구를 취소
- 대외지불 배당의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를 배당금 실제지급일로 확정
- 비거민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업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경우, 세금의 신고 및 납부해야할 시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이 “원천징수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세금”인지 아니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인지 구분에 대한 지침 제공
- 과세소득액 계산과정 중 관련된 외화환산규칙을 조정
- 원천징수와 관련된 세무기관간의 직책분배와 협동관리배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 과세소득액 계산 관련 기타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 상세내용은 유첨파일 및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1. 국가세무총국의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사항 신공고 발표 (한글)
2. 국가세무총국의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사항 신공고 발표 (중문)

<내용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