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 환경관실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 배경
○ 중국정부는 2018년부터 인구밀집지역내 소재하는 화학업종에 대하여 위험 정도 등에 따라 원지개선, 타지이전, 퇴출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내용을 알려드리니 해당기업은 참고 바람
□ 법령 근거
○ 국무원 판공청에서는 <인구 밀집지역의 위험화학품 생산기업에 대한 이전개조추진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국무원 판공실 발표 〔2017〕77호, 2017.8.27)
□ 대상기업과 개선목표
○ 안전과 위생방호거리 기준 미달인 위험 화학품 생산기업은 ①원지개조, ②규범화된 공업단지로 이전, ③생산정지 및 퇴출함. 그 중 중소형 기업과 위험 소지가 있는 대형 기업은 2018년 이전개조업무를 시작하여 2020년 말까지 완성함. 기타 대형 기업과 특 대형 기업은 2020년 이전개조업무를 시작하여 2025년 말까지 완성함
□ 진행중인 상황
○ 각 성 정부는 2017년말-2018.1월 기간에 관련규정을 만들어 각 지방정부에 하달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는 해당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시기 등 추진일정표가 포함되어 있음
○ 실태조사 내용에는 위험 화학품 생산기업의 배치상황조사, 안전과 위생방호거리 요구 미충족기업 목록화, 원지개조 ․ 타지역 이전 ․ 생산정비 및 퇴출기업으로 세분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동 실태조사에 따라 기업이전 등이 정해지므로 중국내 진출해 있는 석유화학, 케미칼 업종 분야의 우리기업은 조사에 적극 대처필요
□ 기업 고려사항
○ 이전대상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전에 따른 생산차질 등 단점과 장기적 측면에서 안정적 생산, 민원감소 등 장점도 있으므로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전하는 경우 해당기업 소재지의 지방정부와 협의, 적절한 이전지 확보, 이전보상비 요구, 세금 등 경제 혜택 청구, 장기간에 따른 생산대체방안 마련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 아울러 원토지의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 복원문제, 장기간의 생산중단에 따른 직원 실업문제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당부사항
○ 국무원 규정은 2017.8.27. 발표되었으나, 각급 성정부에서 2017년말 - 2018년초 기간에 해당법규를 제정, 공포하고 있어 해당기업들이 관련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홍보필요
○ 동 규정은 안전사고 예방, 환경보호를 위해 국무원이 고도로 중시하여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변호사상담 등 전문적 대응이 필요함
<유첨> 1. 인구밀집지역의 화학품 생산기업이전에 대한 지도규정
2. 중국정부의 화학업종에 대한 이전개조정책 및 대응필요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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