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의 2018년 일부 공휴일 배정에 관한 통지
국판발명전[2017]12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산하 각 부처와 직속기구 :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2018년 양력설, 음력설,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추석 및 국경절의 휴무 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양력설 : 1월 1일을 공휴일로 하되 주말까지 합쳐서 총 3일 휴식한다.
2. 음력설 :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총 7일을 공휴일로 하되 2월 11일(일요일), 2월24일(토요일)을 근무일로 한다.
3. 청명절 : 4월 5일부터 7일까지 총 3일을 공휴일로 하되 4월 8일(일요일)을 근무일로 한다.
4. 노동절 :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3일을 공휴일로 하되 4월 28일(토요일)을 근무일로 한다.
5. 단오절 : 6월 18일을 공휴일로 하되 주말까지 합쳐서 총 3일 휴식한다.
6. 중추절 : 9월 24일을 공휴일로 하되 주말까지 합쳐서 총 3일 휴식한다.
7. 국경절 :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7일을 공휴일로 하되 9월 29일(토요일), 9월 30일(일요일)을 근무일로 한다.
각 지역과 부서는 공휴일 휴무 기간에 당직과 안전•보안 등 업무를 적절하게 배정하여야 하며 중대한 돌발사건 발생 시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민대중이 평화로운 명절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국무원 판공청
2017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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