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국무원의 "기업명칭심사인가제도 개혁"의 요구에 따라, 최근 <기업명칭등기 관리규정(의견수렴안)>을 반포하여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의견수렴안은 기업명칭심사인가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시키고 기업명칭간, 명칭과 상표 등 기타 상업표지 권리간의 분쟁에 구제도경을 제공하고 유명상호와 혁신형 기업에 배타적 보호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내용도 삭제, 수정 및 보완을 거쳐 기존 34개 조항에서 40개 조항으로 늘어 났습니다.
4. 기업명칭은 기업법인의 신분권입니다. 그러므로 기업명칭은 우리기업의 중국 내 정상적인 운영과 민사권리 행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5. 이에 본 상회는 우리기업의 이익대변을 목적으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관련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제출하신 내용은 건의서 작성에만 활용되며 기업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와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6. 관련 의견은 유첨 조사표 작성 후 10월 18일(수)까지 본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이메일(china@korcham.net) 또는 팩스(010-8453-9760)
7. 문의 : 010-8453-9755~8 (내선214, 공령각 직원)
<유첨>
1. <기업명칭등기 관리규정(의견수렴안)>(중문)
2. <기업명칭등기 관리규정(의견수렴안)>(한글)
3. 건의사항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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