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세무총국은 금년도 중점 세무조사계획을 산하기관에 시달하였는바 그 주요내용 아래 게재하니 참고하시고, 성실납세 하여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조사방향
○ 특정항목조사업무의 목적
- 중점업종에 존재하는 조세위법행위근절, 징수관리단계의 허점보완
○ 특정항목조사업무 추진
- 각급 세무기관은 조사업무를 주관하는 局영도가 책임지고 조사국을 중심으로 관련업무부문이 협조하여 추진
-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력이 뛰어나며 능력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조사팀 구성
- 조사전 교육을 통해 조사효율과 질 확보
- 조세일실, 동일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간의 협조강화, 특히 공통관리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각종 조세를 통합조사하고 각각 징수
- 중대한 사건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공안부문과 연계하여 조세관련 위법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
-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징수관리의 취약점과 조세정책 집행상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 건의
- 각 지역은 성급 세무기관의 명의로 국가세무총국의 관련부서(司, 局)에 특정항목조사보고서 제출
나. 조사범위
○ 9가지 세무전문사항검사 대상으로는,
- 강철생산기업(鋼鐵生産企業)
- 콩크리트생산기업(水泥生産企業)
- 석탄생산 및 운송,판매기업(煤炭生産及運銷企業)
- 오토바이생산 및 판매기업(摩托車生産及銷售企業)
- 폐기물자회수경영기업과 폐기물자사용기업(廢舊物資回收經營企業及用廢企業)
- 농부산물을 주요 원료로 하는 생산가공기업(以農副産品爲主要原料的生産加工企業)
- 부동산업종(房地産行業)
- 생산기업 수출화물 "면,저,퇴"세(生産企業出口貨物"免,抵,退"稅)
- 개인소득세
○ 그중 4가지 중점 검사대상으로는,
- 폐기물자회수경영기업과 폐기물자사용기업(廢舊物資回收經營企業及用廢企業)
- 농부산물을 주요 원료로 하는 생산가공기업(以農副産品爲主要原料的生産加工企業)
- 부동산업종(房地産行業)
* 연속 4년째 중점검사대상으로 선정
- 개인소득세
3. 참고사항
가. 이번에 계획이 시달된 특정항목조사 대상에 경기과열 관련업종인 강철생산기업 및 콘크리트생산기업을 금년에 처음 포함시켰고, 부동산업종의 경우 4년 연속 중점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중국정부의 경기과열 억제조치에 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
나.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개인소득세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문제로 인한 애로발생이 없도록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관련사항을 여러 채널을 통해 숙지하시고 성실납세 하는등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대사관 홈페이지 (www.koreanembassy.cn)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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