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발전을 기원합니다.
2. 3월 23일, 중국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처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표제 의견 수렴안은 <외국인투자법> 및 그 <실시조례>가 새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 <상무부의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잠정방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취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입니다.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반영한 문제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불만신고 업무체계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4. 유첨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처리방법(의견수렴안)>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중국 상무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업의 많은 회신 부탁 드립니다.
○ 의견수렴 마감 : 2020.4.13(월)까지
○ 의견송부 및 문의 : E-mail: china@korcham.net (담당: 중국한국상회
사무국 이동호 차장 Tel: 010-8453-9756/7#207 )
* 첨부 :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처리방법(의견수렴안)> 1) 중문원문 2) 한국어 번역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