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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통제기간 북경시 기업의 탄력적 업무안배에 대한 통지
등록일 2020.02.01
첨부파일 북경시-기업의-탄력적-업무안배-통지(중문).docx 북경시-기업의-탄력적-업무안배-통지(한글).docx
북경시 인민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통제기간 본 시 기업의 탄력적 업무안배에 대한 통지



각 구 인민정부, 시 정부 각 위원회와 판공실, 국, 각 시직속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통제업무를 강화하고 인원 집중을 효율적으로 줄이고 감염병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등 관련 법규와 본 시 공공위생 돌발사태 1급 대응기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절 후 본 시 기업의 탄력적 업무안배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020년 2월 9일 24시 전에 본 시 행정구역내 감염병 예방과 통제 필수(급수, 급전, 오일가스, 통신, 시정, 시내 공공교통 등 업종), 시민의 생활필수(슈퍼마켓, 식품생산과 공급, 물류배송, 물업 등 업종), 중점프로젝트 건설시공 및 기타 중요한 국가 계획과 민생과 관련되는 기업은 종업원의 정상 근무를 안배해야 한다.
업무 필요로 인해 반드시 2020년 2월 9일 24시 전에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 종업원에 대해, 각 기업은 체온검사와 건강 방호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보고하여 방호업무의 전반을 아우르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 업종 주관부서는 기업의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여 각자 담당분야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2020년 2월 9일 24시 전까지 조건을 구비하는 기타 기업은 종업원들이 전화, 인터넷 등 융통성 방식을 통해 재택 근무를 하도록 안배해야 하며, 종업원의 재택근무를 안배할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업은 종업원들이 고봉 출퇴근 시간을 피하거나 탄력적 등 융통성 있게 업무시간을 안배해야 하며, 인원 집결, 집중을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3. 본 시 기업 종업원이 출장, 친척 및 친구 방문, 고향 방문 등으로 호북지역에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엄격히 호북지역 현지 정부의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제멋대로 호북지역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북경 도착 전 14일 내에 호북지역을 떠났거나 호북지역 사람을 접촉한 적이 있는 북경 복귀 종업원은 <북경시인민정부 판공청의 “4방 책임“을 강화하여 중점 대상, 장소 및 단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업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경정판발[2020] 4호)의 요구에 따라 엄격히 검독성 의학관찰 등 조치를 접수해야 한다.

4. 각 구 정부, 시와 구 유관부서, 각 유관기업은 이 통지의 요구를 철저히 집행해야 하며, 주체 책임을 강화하여 제반 감염벙 예방 및 통지, 서비스보장 조치를 세심하고 철저하게 취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북경시인민정부
2020년 1월 31일



<유첨파일>
1. 통지문(한글)
2. 통지문(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