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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한국 입국시 마약성분함유 약품 반입금지 안내
등록일 2005.09.07
@ 중국에서 한국 입국시 마약성분함유 약품 반입금지 안내



대한민국 관세청 및 세관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일부 여행자가 마약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반입하다가 통관되지 못하고 구류되거나, 심지어는 독품관리에 관한 法律 위반으로 처벌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현지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분불납명편(分氟拉名片), 청지정화소(淸脂精化素) 등 (일명 "살빼는 약")은 다이어트의 특효약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펜플루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한국내에 반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약품 들은 毒品成分이 함유되어 있어 반입금지품목이오니 한국을 방문하는 재중한국인 및 중국교포, 여행자들은 다음 4가지 단속대상 약품을 한국 입국시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입금지 약품>

1.分氟拉名片 (분불납명편)

2. 淸脂精化素 (청지정화소)

3. 常駐靑 (상주청)

4. 芬美琳片 (분미림편)



* 상세내용(샘플그림)은 주중대사관 홈페이지

( http://www.koreanembasy.cnwww.koreanembasy.cn ) “보도자료” 코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