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 국제화물운수 대리기업 관리방법> 개정
- 2005년 12월 1일 상무부는 상무부 령 2005년 제19호로 <외국투자 국제화물운수 대리기업 관리방법>을 개정, 200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상기 개정방법에 따르면 2005년 12월 11일부터 외국독자 국제화물운수 대리기업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 상기 개정 방법을 시행함과 동시에 원 <외국투자 국제화물운수 대리기업 관리방법>(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200] 제36호)와 <<외국투자 국제화물운수 대리기업 관리방법> 보충규정>(상무부 령 [2003] 제12호)는 폐지된다.
- 개정방법은 홍콩, 마카오 투자자에 대한 규정을 보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