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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학, 한국 유학생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학 허용
등록일 2005.12.07
중국 대학, 한국 유학생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학 허용





[자료제공 : 주중한국대사관 ]





중국의 상당수 대학은 지금까지 한국 유학생들이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재학중 휴학을 하고자 하여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졸업 후의 취업 등 진로 결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주중한국대사관은 이 문제에 대하여 중국 교육부와 꾸준히 협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한국 유학생의 병역 의무 수행을 위한 휴학(=중국에서는 ‘학적보류’로 표현)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 중국 교육부는 한국 유학생의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학 허용 지침을 각 대학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른 휴,복학 처리 절차는 아래 5번과 같습니다.



① 휴학 신청 자격은 각 대학별로 유학생 신분과 전공에 따라 자체 결정하며, 신청 자격을 정할 때에는 복학 시기, 군복무기간, 신청서 제출 시기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② 복학 시기는 원칙적으로 9월 신학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3월 학기 복학 허용 여부는 개별 대학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하므로, 3월 학기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학하고 있는 대학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휴학을 기허용하고 있는 일부 대학에서는 휴학 허가시 $200~$300의 ‘학적관리비’를 징수한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학적관리비’를 징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3.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학기간은 각 대학에서 정한 수업연한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4. 유의 사항



① 대학측에서는 한국 유학생이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학시 2~3년간의 학업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복학후 학업을 다시 계속할 때 중국어 및 전공 수준의 저하로 인한 학업 수행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유학생들은 이점을 유의하여 휴학시에도 전공 및 어학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재학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복학 신청 절차



○ 학생 : 재학 대학에 군복무를 위한 학적 보류(=휴학) 신청



○ 학교 : 신청 자격 심사



○ 학교 : 자격심사 통과 → 소정 절차를 거쳐 ‘학적보류증명서’ 발급 → (휴학)



○ 병무청(입영명령기관) :‘입영통지서’ 발급



○ 학생 : 병역의무 수행



○ 소속 부대 :‘전역예정증명서’ 발급



○ 학생 :‘전역예정증명서’ 학교 제출, 복학 신청



○ 학교 : 복학신청서 및 ‘전역예정증명서’ 심사 통과시

→ 학생에게 ‘복학통지서’ 발급



○ 주한중국대사관(영사관) : 학교에서 발급한 ‘복학통지서’에 근거하여 학생비자 발급



○ 학생 :‘복학통지서’에 따라 중국 입국, 당해 연도 9월에

복학 수속



6. 중국 교육부 관련 공문 사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