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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물 세금환급관리 강화(관련증빙 등록 관리제도 시행)
등록일 2006.01.17
첨부파일 2006-1-16 FILE.hwp
수출화물 세금환급관리 강화(관련증빙 등록 관리제도 시행)



<수출화물 환급관리강화>



[ 자료출처 : 주중 한국대사관 ]



1. 중국 세무당국은 대외무역 수출경영질서를 규범화하고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제)관리를 강화하고 세금의 수출환급을 편취하는 위법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1월1일부터 수출기업의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의 관련 증빙에 대한 등록관리제도를 시행하는 바, 이에 동 내용 요약 보고함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