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개인소득세 관리강화(조례개정) 안내
<중국 개인소득세 관리강화>
1. 중국 국무원은 2005.12.29 개인소득세실시조례를 개정 공포함. 이번 조례는 연소득 12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소득세제 관리강화 지침을 종전보다 엄격히 하고 있어 중국진출 우리기업 및 직원들의 주의가 요망되는 바, 아래 내용 요약게제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신고가 의무화되는 경우
ㅇ 연 소득이 12만원 이상인 자
ㅇ 중국내 둘 이상의 장소에서 임금, 급여소득 있는 자
ㅇ 중국 국외로부터 소득이 있는 경우
ㅇ 과세소득이 있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ㅇ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정황이 있는 경우
나. 자진납세신고기한
ㅇ 연 소득 12만원 이상의 납세의무자는 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함
다. 필요경비 인정범위
ㅇ 중국인 : 1,600원(종전 800원)
ㅇ 외국인 등 : 4,800원(종전4,000원, 조례 27조)
- 화교 및 홍콩, 마카오와 대만동포 포함
- 기본공제 1,600 + 추가공제 3,200
라.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사항
ㅇ 국가규정에 따라 단위가 개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것
ㅇ 개인이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주택기금
마. 원천징수의무자 신고 사항
ㅇ 기업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실시한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자(기업의 경우 종업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소득액, 각 납세자의 개별 원천징수액과 그 합계금액을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함.
3. 평가
가. 이번 개정조례는 2005.10.27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개인소득세법 자체를 개정한 후 수반된 후속조치로, 연 소득 기준액을 12만원을 상회하는 자는 세무당국의 중점관리대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당국에 자진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임.
나.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세무당국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전원전액신고와 함께 쌍방신고를 접수하여 고소득자의 납세상황에 대해 교차대조확인의 감독관리가 용이하게 된 반면, 납세자가 무신고 또는 부실신고할 경우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50%이상 5배 이하의 벌금과 범죄성이 있는 경우 형사책임까지 물리게 되어있어 고소득자의 개인소득세 관리가 크게 강화되었다고 평가됨
다. 한편 최근 중국 세무당국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볼 때 개인소득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뿐 아니라 기업의 이전가격 등에 대한 조사도 엄격해 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우리 진출기업은 기업과 개인 직원들의 세제관리에 보다 주의가 요망됨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52호"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개정)"[국무원 2005. 12 . 29]
한글 번역본 : 첨부파일 참조(hwp파일)
<* 자료제공 : 주중 한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