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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식품화장품에 대한 표시심사 절차 개정내용 안내
등록일
2006.04.07
첨부파일
16214992992.hwp
16214992991.hwp
수출입 식품화장품에 대한 표시심사 절차 개정내용 안내
중국 질검총국은 3월24일자로 수출입 식품화장품에 대한 표시심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동규정은 2006년4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식품 및 화장품 수출입과 관련된 일부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주중 한국대사관]
* 상세 내용: 첨부한 2개 파일(한글 2002 파일)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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