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세무당국,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강화” 관련안내
1. 중국세무당국은 외국국적 개인(홍콩, 마카오, 대만 및 화교포함)의 개인소득세 징수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하여, 외국 국적인의 개인소득세납세대장 작성 지시 등 통지를 발표한 바, 진출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요약:
가. 기업을 단위로 외국 국적인에 대한 기본납세관리대장을 작성할 것
- 외국인의 수가 몇 명이든, 장기취업상태인지 단기취업상태인지에 불문
- 기업을 단위로 하여 납세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바, 그 내용에는 반드시 동 외국인의 성명(중국어 성명), 국적, 직무, 임직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
나. 관리대장의 기초위에 인별 납세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할 것
- 외국 국적인의 성명(중국어 성명 및 외국어 성명), 성별,
- 출생지(중문 및 영문), 출생시기, 국외주소(중문 및 영문),
- 파견단위의 명칭, 중국 내에서의 임직기간 혹은 용역제공기간, 직무,
- 거주기간, 출입국기간, 중국내 거주지 주소, 중국내 전화번호, 우편번호,
- 수입금액, 지급지역, 원천징수의무자, 신고납세액, 납부할 세액, 기납세액, 납부시기 등의 정보
다. 동태관리
- 당해 외국 국적인의 증감변동, 직무변동, 거주기간, 출입국시간, 수입금액변화 등에 근거하여, 적시에 납세관리대장의 내용을 갱신하여 외국 국적인의 개인소득세관리의 과학화 및 세밀화를 실현해야 함
라. 납세대장작성에 대한 심사
- 2006년 6월 말 전에 납세대장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대장관리를 강화함
- 개인소득세관리대장 작성을 종결하고, 2006년 7월 31일 이전에 국가세무총국의 국제세무사에 보고할 것
- 국가세무총국은 2006년 7월~12월 사이에 외국 국적인의 개인소득세관리대장 작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 및 종결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할 것임
3. 평가
가. 2005년 개인소득세법 및 실시조례가 수정되면서 연간 12만 위안 이상 급여, 임금소득자는 고소득자로 규정한 바 있음. 그에 대한 후속 관리강화조치로 일선 세무기관에 하달한 지침인 셈.
나. 또한 2006년 중점세무조사대상 8개 업종 중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과 <개인소득세>가 포함된 바,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외국기업과 외국개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가 훨씬 증가하고 강화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음
다. 중국에서 장기적, 안정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중국의 세법과 규정을 철저히 따라야 할 것이며, 절세도 반드시 중국의 세법과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원문은 첨부 한글97 파일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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