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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기간 북경 복귀인원에 대한 요구를 한층 더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통고
등록일
2020.02.15
첨부파일
북경시 통고 한중문2019-02-14.docx
지금부터 모든 북경 복귀인원은 북경에 도착 후 14일의 자택 혹은 집중 관찰을 받아야 한다. 자택, 집중관찰 등 방역조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북경에 돌아오기 전에는 반드시 북경소속 단위와 거주하는 사회구역(촌)에 보고해야 한다.
위와 같이 통고한다.
북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방역업무 영도소조 판공실
2020년 2월 14일
○ 유첨파일 : 통고문(한글/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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