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위험화학품안전법(의견수렴안)> 의견수렴 안내
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중국 응급관리부에서는 10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위험화학품안전법(의견수렴안)>을 사회에 공개하여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의견수렴안은 현행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2013.12.07 제2차 개정)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내용도 관리조례의 102개 조항에서 의견수렴안의 137개 조항으로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4. 위험화학품안전법은 우리기업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상회는 우리기업의 권익대변을 목적으로, 중국 응급관리부에 의견수렴안에 대한 필요한 수정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우리기업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 관련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10월 23일(금)까지 본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자 : 이동호 차장 (Tel: 8453-9755~8 (207), Fax: 8453-9760,
Email: china@korcham.net) <끝>
첨부:
1. <중화인민공화국 위험화학품안전법(의견수렴안)> (한중문)
2. 위험화학품안전법 주요 개정내용(한국어)
3. 건의사항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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