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신설에 합의하였습니다.
3. 중국 정부는 ‘신속통로’와 관련하여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5.1(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적용지역:상하이시,톈진시,충칭시,랴오닝성,산둥성,장쑤성,광둥성,섬서성,쓰촨성,안후이성
4.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시 ‘신속통로’ 적용을 위한 특별 방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전
1) 최소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발열 여부 등) 진행
2)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건강상태 확인서(보건복지부 지정의료기관) 수령
(2) 입국 후
1)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및 항체검사) 수검
2) 코로나19 진단검사(2가지) 모두 음성시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
5.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의 신속통로 시행 관련 참고자료, 신청절차, Q&A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무역협회(1566-51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1.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참고자료
2.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신청절차
3.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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