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기업소득세 관리강화
[자료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
<중국, 외상투자기업및 외국기업소득세 관리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하"섭외기업")의 소득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섭외기업소득세 중점세원 감독·통제관리 업무의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진출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내용
가. 섭외기업소득세 중점세원 관리제도 구축(책임 전문인원 지정)
(1) 중점 세원 확정
각지는 지역실정에 맞게 중점세원기업을 확정하고 그 확정한 중점 세원기업의 연간 과세소득세수입 총액은 당해지역 섭외기업소득세 총수입의 50%이상을 점해야 함
<중점세원기업에 당연 포함 사항>
① 연간 판매수입이 1억 위안(포함) 이상
② 연간 섭외기업소득세를 500만위안 이상 납부
③ 세무총국의 "전국섭외기업소득세 중점세원기업명단"에 열거된 기업
④ 섭외기업소득세수입이 당해지역 10위이내인 기업
⑤ 각지의 실제상황에 따라 확정한 중점세원 감독·통제기업
(2) 관리서류의 규범화
ㅇ각 지역 중점세원감독기업에 대하여 세금과 기업간 교류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업종별, 호별 중점세원기업 서류를 만들어야 함
ㅇ월별, 분기별 추적조사를 하고 월별, 분기별 수입의 특이상황 발견시 제때에 원인분석을 하며 각종 분석결과를 기업 수입의 탄성분석, 업종분석에 활용과 동시 기업서류에 기록 보존함
(3) 전문 책임자 지정
ㅇ중점세원의 변동 상황과 기업소득세수입의 변화추이 이해
ㅇ적시에 섭외기업소득세의 수입예측을 진행
ㅇ성급 국제(섭외)세무관리부문은 전문인원을 지정, 세원감독통제와 수입분석사업을 책임지게 함
ㅇ각지는 총국이 확정한 "전국섭외기업소득세 중점세원기업명단"과 각지 10위내 섭외기업에 대해 "섭외기업소득세 중점세원기업 기본상황표"를 작성
ㅇ각지는 위의 "섭외기업소득세 중점세원기업 기본상황표"와 성급 국제세무관리부문의 중점세원기업 감독·통제와 수입분석사업의 책임자를 2006년 4월 말 전에 세무총국에 보고
나. 섭외기업소득세 중점세원관리 및 수입분석 메커니즘을 규범화
(1) 월 분석
ㅇ중점세원기업의 월 수입에 상이한(동기대비 20% 증가폭)상황 발견시 간단한 증감요소 분석
ㅇ월수입 변동상황과 그 변동조성원인을 "섭외기업소득세 수입분석표(월 분석용)"에 기입, 익월 8일전에 총국(국제세무사)에 보고해야 함
(2) 분기 분석
ㅇ중점세원기업의 분기 이윤총액 등 관련 경제지표, 섭외기업소득세 분기 선납상황과 누적수입상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
ㅇ"중점세원기업 섭외기업소득세수입과 이윤통계표(분기 분석용)"를 기입, 소득세 선납상황 평가
ㅇ입고 불평형 등 문제 발견시 당해 연도수입에 대한 예측 진행
ㅇ분기 종료 후 익월 25일전에 분기소득세선납상황에 대하여 "중점세원기업 섭외기업소득세수입과 이윤통계표"에 기입하고 총국에 서면분석보고함
(3) 연도 분석(두 단계로 진행)
① 제4/4분기 종료 후 섭외중점세원기업의 수입, 원가, 이윤 등 관련 경제지표와 결부하여 각 분기의 선납상황 및 전년 수입상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당해지역 수입증감의 영향요인을 분석 후 익년 1월 31일전에 총국 보고
② 각지는 섭외기업소득세 취합 계산납부상황과 관련하여 중점세원기업경영, 조세상황과 당해연도 섭외기업소득세 수입상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 진행
- "섭외기업소득세 성격별, 업종별 상황표(연간분석)" 기입
- 분석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점기업세원기업 전반 연도 경영과 납세상황
·관련 경제지표와 섭외기업소득세수입의 탄성분석
·누계연도 수입의 업종별, 경제유형별 분석, 세금분석
·다음 연도수입에 대한 예측 등
- 연도 분석 시에 전국 범위의 업종별, 지역별, 기업규모별 등 조세와 주요 경제지표(예, 판매이윤율)에 대하여 "2000~ 2003년 섭외기업기초데이터"와 "2004년 전국 섭외기업소득세 기초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음
- 상기의 연도분석보고와 "섭외기업소득세 성격별, 업종별 상황표"는 익년 8월 25일전에 총국에 보고
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보고
ㅇ각지는 섭외중점세원기업을 확정하고 분석표를 기입할 때 계산통계부문의 "중점세원조사와 분석시스템"을 활용하고, 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함(시스템 없을 시 단독으로 서류 작성)
ㅇ각지는 월, 분기분석자료를 팩스 혹은 총국 ftp(루트: 총국/center/국제사/징관처)를 통하여 보고함
ㅇ연도보고는 공문형식으로 word격식, 표는 excel격식으로 보고함
라. 정기 통보
ㅇ총국은 각지의 섭외기업소득세 중점세원관리사업상황, 소득세수입상황, 수입분석보고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취합보고 진행
ㅇ중점세원관리사업과 수입분석보고의 평가가 낮은 지역에 대해 통보 비평함
ㅇ각지는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세원중점관리와 수입분석의 조치와 방법을 제정할 수 있음
3. 평가
가. 금번 통지는 세무총국이 2004년에 "섭외기업소득세 세원관리통지"를 발표하면서 중점 세원기업에 대하여 감독·통제, 보고와 통보메커니즘을 건립할 것을 요구한 데 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로 볼 수 있음
나. 특히 올해는 섭외기업이 "8대 중점세무조사업종"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번 통지지시에 따라 각지에서 확정한 섭외중점세원기업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월별, 분기별, 연도별 분석 등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됨
다. 따라서 모기업과의 거래가 많은 진출기업은 세무당국의 이전가격과세업무 강화에 대한 사전대비방안으로,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 사전평가, 특수관계기업간 가격목록 합의서 사전 작성, 세무전문가 및 이전가격전문가의 자문활용 및 apa신청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책 수립으로 이전가격의 위험을 관리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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