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0일자 발송 ‘가공무역 금지상품 목록’ 관련내용 정정안내
2006. 11. 10일자로 발송한 "중국경제정보" 메일서비스 게시판에 게재된 '가공무역 금지상품 목록 관련 대사관 공지안내' 내용에 착오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착오가 있었던 점 양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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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0일자 게시판 공지사항 중
"2) 가공무역 금지 방식"의 "ㅇ 수출금지" 항목에서
* 신규 가공무역 수출금지 품목중 호랑이 뼈(2종, 上同), 모래(2종, 2505100000/ 900000), 유기화학물(5종, 上同), 목탄(1종, 4402000010) 등 10개 품목은 동시에 일반무역 수출도 불가
위 내용 중에서 ‘모래(2종, 2505100000/900000)' 품목인 '규사'는 일반무역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규사는 당초 2006.5.1일부터 시행키로 한 수출금지 조치가 집행이 연기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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