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북경시 조양구 정부는 관할구내 비즈니스빌딩 운영회사가 영세기업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도록 권장하였습니다.
3. 5월 6일, 조양구 발전개혁위원회는 <비즈니스빌딩 운영회사의 감면 임대료 신고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방역기간에 비즈니스빌딩 운영회사가 임차인에게 감면해 준 금액에 따라 그 감면 총액의 30%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위 정책은 직접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은 아니지만,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우리기업은 위 규정을 제시하면서 비즈니스 빌딩 운영회사와 임대료 할인을 목적으로 하는 협상을 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5. 상세한 내용은 유첨 통지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통지문(한글)
2. 통지문(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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