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 거주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 수입 금액 2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습니다.
3. 그러나 올해(2019년 귀속)부터 상가 임대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는 과세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6월 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
4.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국 내 납세의무 판정(거주자 판정) 문의, 주택임대 소득 상담 등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 국세 상담 센터(+82-64-1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재외국민의 세무 안내
2.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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