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 세수우대정책 취소 후 몇 가지 세무처리
[* 내용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
1.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08년1월1일부터 신기업소득세법 시행으로 외자기업의 세수우대정책이 취소되었지만 여전히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구법”이라 함)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몇 가지 세무처리문제에 대하여 통지사항으로 발표된 바, 동 내용 요약 게제하오니 진출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내용(국세발[2008]23호)
가. 외상투자기업에 투자한 외국투자자의 재투자환급정책 처리
ㅇ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세후이윤을 직접 재투자하여 본 기업의 등기자본을 증가하거나 또는 자본을 투자하여 기타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 2007년말 이전에 재투자를 완료하고 국가 공상관리부문에 변경 또는 주책등기까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구법” 내지 그 관련규정상의 재투자환급이 가능함.
- 2007년말 이전에 2007년도 이윤을 미리 분배하여 재투자할 경우는 환급을 하지 않음.
나. 외국기업이 중국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 특허권사용비 등 소득의 기업소득세 면세징수 처리
ㅇ 외국기업이 중국에 독점기술을 양도하거나 차관 등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 무릇 상기사항과 관련된 계약을 2007년말 이전에 체결하고 또한 “구법” 규정의 면세조건에 부합할 경우에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면세가 가능하며 계약 유효기간내 계속 면세할 수 있음. 단 기간연장, 보충계약 또는 계약조항 확대는 불포함.
- 각 주관세무기관은 계약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며 즉시 완납증명을 발급함.
다. 정기감면우대 외상투자기업의 2008년 후 조건 변화 발생시 처리
ㅇ“구법”규정에 따라 정기 감면우대를 받는 외상투자기업이 2008년 후 기업생간경영 업무성질 또는 경영기간에 변화가 발생하여 “구법”규정의 조건에 불부합을 초래할 경우,
- <구법>규정에 의거 기 정기감면 우대받은(우대과도기내 포함)세금을 보충납부함
- 주관세무기관은 이런 기업이 매년 결산납부를 항 때에 필히 그 경영업무내용과 경영기간 등 변화상황에 대해 심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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