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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안내
등록일 2008.04.08
@ 「2008년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안내



[ 상무부, 해관총서 공고 2008년 22호 ]



2008년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 商務部 産業司, 2008.4.5 )



2008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과 국가의 거시적 조절 요구에 근거하여,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기 발표한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을 개정, 증보하였다.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2008년의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은 도합 1,816개의 세관 HS코드(별첨 1 참조)가 해당된다. 이 중에는 39개의 신규 증가한 금지류 상품목록 과 598개(별첨 2 참조)의 2007년 제2회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이 포함된다.



2. 신규 증가한 금지류 목록 상품이 2008년 5월 5일 전에 이미 상무주무부서의 비준을 받은 가공무역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해관에 가공무역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심사 비준을 받은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 완료할 수 있다. 기업을 단위로 관리하는 네트워킹감독관리 기업은 2009년 4월 5일 전에 집행 완료할 수 있다.



상기 업무의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며, 가공무역 내수판매, 반송 또는 기타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내수판매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은 <해관총서, 재정부, 상무부, 인인은행, 세무총국의 2006년 제52호 공고>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예징수 세금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3. 이 공고는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해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에도 적용한다. 단 이 공고를 발표하기 전에 구내에 이미 설립되었고 아울러 상관 상품의 가공무역에 종사한 기업은 제외한다.



4. 국가가 이미 발표한, 수출입을 금지하는 상품도 가공무역방식을 적용한다.



5. 재배, 양식 등의 수출제품을 위한 종자, 종묘, 종축,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항생제 등의 수입 가공무역을 금지하며, 수입원부자재가 국가의 수입금지 상품에 속하는 가공무역(예를 들면 음란 내용이 있는 폐기 도서와 간행물, 유해, 방사성 물질이 있는 공업폐기물 등)을 금지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총기관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모조총기의 가공무역 생산과 수출을 금지한다.



7. 이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상무부, 해관총서 및 환경보호총국의 2007년 제17호 공고와 상무부, 해관총서 2007년 제110호 공고의 첨부 목록은 집행을 중지하며, 과도기간 등 관련 규정은 원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별첨: 1. 2008년 가공무역 금지 수출입상품목록 =>

http://www.mofcom.gov.cn/accessory/200804/1207358407283.xls



2. 2007년 제2회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2008년 개정) =>

http://www.mofcom.gov.cn/accessory/200804/1207358436093.xls



상무부 . 해관총서

2008년 4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