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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공안국 위험물 휴대 대중교통 탑승자 구류처분
등록일 2007.12.21
북경시 공안국 위험물 휴대 대중교통 탑승자 구류처분



[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



북경시 공안국은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안전할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견을 이용하여 가연성 물질과 폭발물등의 소지 및 휴대 탑승자를 적발하여, 대상자에 대해 행정구류는 물론 형사책임도 추궁할 예정이라 함.



북경시 공안국은 최근 수도내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이용자의 급증에 따라 치안 수요증가는 물론, 특히 가연성물질과 폭발물 등 위험물을 소지 및 휴대 승차하는 위반자가 증가, 공공안전 위협요인이 되자,



경찰견을 이용 시내버스정류장,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에 대한 순찰 및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치안구류(5일이상 15일 이하)에 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추궁 할 예정이라고 하며,



또한 신고전화도 개설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가연성 또는 폭발물등 위험물품울 휴내하거나 기타 위법한 행위를 하는 승객을 발견시 즉시 신고토록 홍보하고 있음.



참고로 북경시 공안국은 ‘07 금년 한해 동안 499명을 행정구류하고, 시나, 휘발유, 페인트, 실리콘류, 폭죽등 위험물품을 대량 압수 하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