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국은 2018년 8월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9년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2018년 12월 27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소득세법 개정 이후 우대정책의 연결문제에 대한 통지>(재세 2018-164호)를 발표하여, 그동안 중국내 외국인이 합리적 수준내에서 개인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 왔던 “주택보조금, 어학교육비, 자녀교육비”에 대해 2022년부터는 개인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중국내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은 동 조치에 따라 인건비 추가부담 등 경영비용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본 상회는 중국진출 우리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인바, 바쁘시더라도 3월 19일(금)까지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담당 : 송문규 연구위원 (Tel: 8453-9755~8 #213, Fax: 8453-9760, Email: china@korcham.net)
[유첨] 개인소득세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 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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