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2월 24일 <기업명칭 분쟁처리 임시방법(의견수렴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2020년 12월 28일 국무원은 <기업명칭 등록관리규정>을 반포하여, 기존의 기업명칭 사전 예비등록제도를 취소하고 기업명칭의 자율적 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명칭의 자율적 신고는 명칭범위가 확대되고 등록과정의 절차적 효율성이 많이 제고되었지만, 한편으로 시장감독관리부서의 기업명칭 분쟁 처리와 사후 관리가 더욱 엄격해 졌습니다.
4. 기업명칭과 그 핵심인 상호(商号)는 기업의 고유자산이므로 반드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본 상회는 우리기업의 권익대변을 목적으로, <기업명칭 분쟁처리 임시방법(의견수렴안)>에 대한 필요한 수정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우리기업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 첨부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수정의견이나 건의사항은 3월 18일(목)까지 본 사무국으로 메일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이동호 차장(Tel: 8453-9756~8 (207), Fax: 8453-9760,
Email: china@korcham.net)
※ 유첨: <기업명칭 분쟁처리 임시방법(의견수렴안)> 1) 중문원문 2) 한글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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