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중국 전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1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개정초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개정초안은 현재 시행중인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2014.08.31 개정)에 대해 많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였으며, 특히 안전생산법 위반 행위가 있는 기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4. 안전생산법은 우리기업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항을 미치게 됩니다. 본 상회는 우리기업의 권익
대변을 목적으로, 중국 전인대상무위원회에 개정초안에 대한 필요한 수정 의견과 건의를 제출
하고자 하므로 우리기업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 변화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초안 중 수정 혹은 추가 내용은 빨강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관련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2월 23일(화)까지 본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자 : 이동호 차장(Tel: 8453-9756~8 (207), Fax: 8453-9760,
Email: china@korcham.net)
* 첨부 :
1.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개정초안) (한글)
2.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개정초안) (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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