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2만원 이상 고소득자(연소득 12만위안 이상 중국내 외국인 포함)의 자진납세신고표 양식이 수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中, 고소득자 자진납세 신고표 양식 수정
1. 주재국 국가세무총국은 고소득 납세자의 신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소득 12만위앤 이상 납세자의 자진납세신고서를 수정하는데 관한 통지’를 발표, 2007과세연도분 소득 신고기간(2008년 1월~3월말)부터 새로운 납세신고표를 사용하게 된 바, 동내용 아래 보고함
2. 주요 내용
가. 금년 신고표상 작년과 달라진 점
ㅇ 이번에 발표된 ‘자진납세신고서’에는 재산양도소득항목에 주식양도소득과 개인주택양도소득 등 두개 소항목이 추가됨
- 개인의 주식양도소득에서 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신고액으로 기입하고 차감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소득신고액을 제로(0)로 기입해야 함
ㅇ 개인정보란에도 재직회사 세무코드와 고용회사 소속업종, 직무 등 세 개 항목이 추가됨
- 이는 일부 기업주들이 개인지출을 기업장부에 기재해 기업으로부터 결산받아 개인소득액을 연간 12만위앤 이하로 위법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임
나. 연소득 12만위안 이상 고소득자
ㅇ 급여, 인센티브, 자영업자의 생산 및 경영소득, 하청경영소득, 노무보수소득, 특허사용소득, 원고료소득, 이자, 주식배당금, 배당소득, 임대소득, 자산양도소득 등을 합쳐 연간 소득액이 12만 위앤이 넘는 고소득자가 해당
다. 자진신고
ㅇ 납세자 본인이 직접제출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해 납세연도 완료 3개월내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표를 제출해야 함
-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제출기한내 연기를 신청해야 하고 현지 세무기관이 연기신청을 허가한 경우 일정기간 연기가 가능함
라. 탈세 및 허위납세자 처벌
ㅇ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이 미납소득에 대한 납부를 명령하고 체납금을 부과하는 한편, 미납 또는 과소납부액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ㅇ 납세인이 납세액을 허위계산한 경우 세무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5만위앤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 : 주중한국대사관(국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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