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측 C/O 접수거부 관련 조치사항 안내
중국해관측이 자국의 입장을 공식서한(2009.8.3)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해옴에 따라 중국내 한국진출업체에서는 8월 31일까지 C/O(원산지증명서) 를 재발급 받아 중국세관에 제출 및 관세특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2009. 7. 20 부터 한반도 배경 양식 C/O 접수 거부
* 단, 30일이내 A4(백상지)에 재발급하여 접수하는 경우 특혜 인정
* 이와 관련하여 대한상의는
현재 통관이 안되거나 특혜적용을 못 받은 기업은 A4(백상지)에 C/O를 재발급 처리하여 중국측에 특혜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치
2. 2009. 9. 1 부터 잘못된 C/O 제출시 보정유예기간 없이 즉시 특혜 불인정
* 관련 상세문의 : 대한상의 인증서비스팀 한은숙 과장( Tel : 02)6050-3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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