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증치세 전면 개혁 추진
최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제출한 증치세 개혁방안을 허가하고 2009년1월1일부터 전국 범위 내에서 증치세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증치세 개혁의 주요내용 >
가. 전국 범위에서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 허용
ㅇ모든 지역, 모든 업종에서 새로 구입한 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허가하고, 공제를 완결하지 못한 부분은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함.
ㅇ기업이 새로 구입한 설비의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규범적인 공제방법을 사용하는 바 기업이 설비 구입 시 원료 구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직접 공제함.
ㅇ기술발전과 무관하고 개인소비와 구별이 어려운 승용차, 오토바이, 유람선은 상기 설비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주택, 건축물 등 부동산은 증치세의 공제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나. 종전에 실시하던 수입설비에 대한 증치세 면세정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산설비 구입 시 증치세 환급정책은 취소
다. 소규모 납세자의 징수율을 통일적으로 3%로 인하 조정
ㅇ현재 소규모납세자는 공업과 상업 두 가지 종류별로 각각 6%와 4%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소규모납세자와 일반납세자의 세수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종소기업의 발전과 취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규모납세자의 세율을 상응하게 인하 조정함.
라. 광산품의 증치세율을 17%로 인상
ㅇ1994년 5월부터 채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제품에 대해 17%의 세율을 13%로 조정하였는데, 환경보호 및 자원의 절약과 종합이용을 위해 증치세 세율을 17%로 회복함.
ㅇ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2008. 11. 10 개정, 2009. 01. 01 시행)
* 조례의 중한문 대조파일은 아래 인터넷 주소를 복사해서 인터넷 주소창에 붙인후 엔터 치시면 파일을 보실수 있습니다.
=> http://webdb02.korcham.net/kcchina/econ/econ_dn.asp?mode=VW&tgId=2&bdIdx=1934&iFN=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