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재직외국인 사회보험 의무가입규정 관련 안내
중국정부는 2010년 10월 28일에 국가 주석 령 제35호로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을 반포하여 올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법 제97조에는 "중국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의 경우 본 법 규정을 참조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이 명문화 되었습니다.
다만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중국내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임시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하여 6월 10일부터 17일 까지 의견수렴하여 최종안을 제정할 것입니다.
중국한국상회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사회보험 가입문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여 회원 및 한국기업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본회 기업경영 자문고문인 (주)엠케이차이나에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유첨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첨파일 : 중국 주재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가입 시행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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