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세무당국은 <개인소득세법 개정 후 우대정책 연결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8]164호)를 발표하여 제7조에서 ‘외국인 개인 보조금에 관한 정책’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외국인 개인은 주택보조금,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보조금의 면세 우대정책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공제를 향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내년부터 재중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면세 우대정책을 폐지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정책적 변화로 인해 그동안 면세혜택을 받아왔던 △ 주택보조금 △ 언어교육비 △ 자녀교육비 등의 보조금이 과세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소득자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진출기업의 영업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이에 그간 중국한국상회는 주중대한민국대사관과 함께 동 보조금 면세혜택 폐지 정책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주재원 및 교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여러 차례 면세 혜택 폐지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건의서한 및 문건을 제출하고, 또한 직접 면담을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4. 하지만 현재로서는 면세 폐지정책이 예정대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이에 대한 내부적인 준비와 대응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중국한국상회는 주중대한민국대사관과 협력하여 제도변화로 인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 또한, 앞으로 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주중대한민국대사관과 함께 중국 정부에 다양한 채널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 전달하고, 중국 정부의 정책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중요한 사항은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 12.
중국한국상회, 주중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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