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회보험협정 공식발효 공지]
한국 - 중국 사회보험협정 발효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사회보험협정”이 2013년 1월 16일 발효됩니다.
본 협정은 양국을 오가며 근로하는 파견근로자 및 현지채용자, 자영자, 투자자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간 이중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중가입 면제협정(Contributions-Only Agreement)”입니다.
양국 모두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던 파견 근로자 및 현지채용자, 자영자, 투자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하면 다음과 같이 중국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첨1 : 상세내용 유첨파일 참조
* 유첨2 : 첨부) 한중 사회보장협정 FAQ
* 동 내용은 중국한국상회 메일서비스를 통해 중국내 50개 지역 8천여 회원사 임직원앞으로 안내했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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